주문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C는 18,306,430원 및 그 중 14,306,430원에 대하여는 2015. 11. 3.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0.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C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0.부터 2019.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2. 23.부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1. 2. 퇴사하였는데, 임금 합계 14,306,430원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5. 1.부터 대구 수성구 E아파트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를 그 현장소장으로 파견하였다.
피고 회사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원고가 위 현장소장으로서 사기,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그 내역 및 이에 대한 검사의 처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385)을 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306,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원고를 부당하게 고소 및 무고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바,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개인 기업이나 마찬가지여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이므로 그 법인격은 부인되어야 하는바, 피고 B도 원고에게 위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률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 개인은 아무런 책임 없으며,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지도 않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306,4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 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 무죄라는 형사판결 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 회사 및 피고 B은 무려 9차례에 걸쳐 원고를 사기,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 ② 그 고소 내용을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피고 회사 몰래 도급인에 대한 자금청구에 관한 문서, 허위의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거나 자재비 등을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모두 혐의 없음 내지 각하 처분을 한 사실, ③ 피고 회사 및 피고 B 스스로 고소를 취하한 것도 4차례에 이르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의 내용 및 횟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를 4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타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다고 보려면,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행위나 사실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와 배후자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여부, 회사 자본의 부실 정도,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영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로 형해화되어야 한다. 또한, 위와 같이 법인격이 형해화될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의 배후에 있는 자가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한 경우,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채무면탈 등의 남용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 회사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하여 법인 제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며, 위와 같이 배후자가 법인 제도를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앞서 본 법인격 형해화의 정도 및 거래상대방의 인식이나 신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형해화 내지는 남용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8,306,430원(= 14,306,430원 + 4,000,000원) 및 그 중 14,306,430원에 대하여는 퇴사 다음날인 2015. 11. 3.부터 2015. 11. 1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4,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8. 10.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8. 8. 10.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각주1) 퇴사일로부터 13일이 되는 날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