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가단127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9. 경 원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C인쇄소에 직원으로 채용하되, 원고가 1, 2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피해가 발생하니 이를 막기 위해 일종의 예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인쇄소 운영자금으로 10,000,000원을 차용하여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 1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 해 10. 8. 20,0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급여는 1년 동안은 월 1,500,000원, 그 이후에는 월 3,00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 7. 경 원고를 부당해고하였고, 그럼에도 원고는 2015. 10. 경까지 위 인쇄소에서 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예치금 20,000,000원, 대여금 10,000,000원, 미지급 임금 11,500,000원(약정된 1년치 임금 18,000,000원 - 기지급 임금 6,500,000원) 및 미지급 퇴직금 1,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 6. 경 210,000,000원을 들여 'C인쇄소'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열었고, 원고는 2014. 9. 이후 30,000,000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와 동업하였다. 그러나 인쇄소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는 2015. 10. 경 출근을 하지 않더니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5. 11. 경에도 역시 탈퇴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즉 원고는 동업계약에 따라 30,000,000원을 투자하였을 뿐 그 주장과 같이 예치 또는 대여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2015. 11. 기준 조합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C인쇄소에서 1년 가량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예치금을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는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D는 2017. 3. 29.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②

위 형사사건에서도 원고와 피고 모두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참고인들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동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 검사는 원고가 위 인쇄소의 직원이 아닌 '대표'로 기재된 명함을 들고 다녔고, 피고가 간헐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돈의 지급시기 및 액수에 비추어 임금 또는 월급이 아닌 단순한 이익분배로 보인다는 것을 처분의 논거로 삼았다.

③

원고는 또한 노동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고,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E은 2018. 7. 30.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