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33,836,69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B가 피고 C과 동업으로 대구 수성구 D 소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는데, 원고는 2015. 11. 20.부터 2018. 2. 21.까지 종업원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며 임금 28,670,000원과 퇴직금 5,166,691원, 합계 33,836,69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에 따라 피고 B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3,836,69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인 2018.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와 동업으로 E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C도 공동사업주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공동사업주였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사업자등록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의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 B였으며, 원고도 피고 B와의 계약에 따라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피고 C이 피고 B와 동업으로 E을 운영한 공동사업주로 원고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2,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B에게 사업자금으로 돈을 대여한 사람인데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 목적으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 명의만을 취득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 C이 피고 B와 동업으로 E을 경영한 공동사업주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성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