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는 9,644,318원, 원고 B에게는 11,949,900원, 원고 E에게는 6,082,416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8. 3. 15.경 퇴직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 중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0,510,397원, 원고 B에게 13,053,103원, 원고 C에게 6,931,9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 A에게 10,510,397원, 원고 B에게 13,053,103원, 원고 C에게 6,931,955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에서 조사하여 이를 확인하는 갑 제1호증의 체불 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의 대표이사가 F에서 G으로 바뀌기 전에 근무하였던 사람들로 피고의 현재 대표이사 G도 구체적인 체불임금액을 알지 못했는데, 2018. 3. 15.에 원고들이 피고의 경리직원과 의논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액이 원고 A은 12,644,318원, 원고 B이 14,949,900원, 원고 C가 9,082,416원임을 확인하였고, 일부씩을 감액하기로 하여, 원고 A에게는 10,000,000원, 원고 B에게도 10,000,000원, 원고 C에게는 8,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각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시기를 정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급여지급 및 사직의사 확인서), 피고가 그 날 원고들에게 첫 번째 분할지급금 3,000,000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감액 지급하기로 한 돈에서 이를 뺀 나머지(원고 A은 7,000,000원, 원고 B도 7,000,000원, 원고 C는 5,000,000원)를 지급하면 된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시, 2018. 3. 15.에 피고측과 체불된 임금액을 확인한 것은 피고측 경리의 말만 믿고 착오로 확인해 준 것이고, 정확한 체불임금액은 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해 준 금액(위 금액에는 피고가 2018. 3. 15.에 변제한 3,000,000원이 계산되어 있는 것이므로, 그 변제전인 2018. 3. 15.자 합의 당시의 체불임금액은 갑 1호증에 기재된 금액에 각 3,000,000원씩을 더한 금액이다)이므로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그 확인을 취소하며, 감액합의와 관련하여서는 그 합의당시에 분할지급금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그 같은 감액을 무효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가 2회분 분할지급금부터 이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합의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2018. 3. 15.자 합의 당시의 체불임금액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2018. 3. 15.에 합의를 하면서 체불임금액에 대한 확인도 하였는데(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확인서의 제2항 부분), 이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아니라 그 때까지의 원고들의 근로관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체불임금액에 대한 합의인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그 부분에 대한 화해도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그 같은 합의(화해)의 전제된 사정(원고들의 실제 체불임금액)에 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것인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1호증의 체불임금등 · 사업주 확인서가 어떤 조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지, 그 같은 조사에서 피고측의 주장이나 의견도 조사되거나 반영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8. 3. 15.자 합의 당시에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체불임금액은 원고 A은 12,644,318원, 원고 B이 14,949,900원, 원고 C가 9,082,416원이라고 본다.
감액합의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가 피고 주장과 같이 감액합의를 하고 그 감액된 금액을 피고가 3회로 분할하여 특정한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피고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그 같은 감액합의 부분은 무효로 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위 각 확인서의 5.항 부분).
그런데 피고가 1회분 분할금은 지급하였으나 2회분 이후부터의 분할금은 약정한 시기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감액합의는 약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감액합의를 내세워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일부 변제에 대하여
2018. 3. 15.자 합의 이후에(당일 야간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씩을 송금하여 변제하였으므로(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원고들도 인정하는 사실임), 앞서 본 가.항의 체불임금액에서 각 3,000,000원씩이 공제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9,644,318원(= 12,644,318원 - 3,000,000원), 원고 B에게는 11,949,900원(= 14,949,900원 - 3,000,000원), 원고 E에게는 6,082,416원(= 9,082,416원 -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다음날인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들은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성수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42855
판결선고
2019. 7. 4.
대구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