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단1672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1.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E요양병원 신축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피고를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2. 4.부터 2016. 6. 2.까지 140일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 및 경비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임금 1,4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7고정2148, 대구지방법원 2018노28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3,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고 정산하여 보니 일당 가불금 750만 원과 여관비 183박에 해당하는 732만 원 합계 1,482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고, 원고가 2016. 9. 8. 피고에게 다른 인부들의 임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782만 원(= 1,482만 원 +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482만 원을 법률상원인 없이 초과 지급하였고 피고가 다른 인부들의 임금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오히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에도 피고에게 돈을 지급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여러 차례 한 사실, 피고가 2016. 9. 8. 원고로부터 받은 300만 원으로 2016. 9. 1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인부 F, G, H에게 각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