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8가합201423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036,536,150원 및 그중 1,015,088,435원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2020.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20. 12.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A는 2016. 1. 21.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갑상선 좌엽절제술 등 치료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피고 병원 내원 및 갑상선 좌엽절제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 등 1) 원고 A는 갑상선 좌측에 4.7cm 결절로 인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1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6. 1. 21.경 피고 병원에서 좌측 갑상선 독성 선종으로 인한 갑상선중독증(Thyrotoxicosis)을 진단받고, 이 사건 1차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호흡기계통에 이상은 없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22. 08:02경부터 1시간 36분가량 원고 A의 갑상선 좌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하였는데, 9×5cm 크기의 증가된 혈관분포가 있는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하기도 하였다.

3)

원고 A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위 수술을 받은 후 2016. 1. 22. 10:15경 병실로 돌아왔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 A에게 수술 후 출혈 가능성과 증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찰하였다.

4)

2016. 1. 22. 17:00경 원고 A의 목 부위에 경도의 부종(mild swelling)이 있었고, 주치의는 회진 시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19:00경에 수술부위인 목에 부종이 있다고 다시 주치의 F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원고 A의 머리를 위로 올려주는 처치를 하였다.

5)

같은 날 21:00경 원고 A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의 부종이 커지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당직의인 G에게 보고하였으며, 재차 원고 A에게 수술 후 출혈가능성과 증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관찰하였다. 한편 위 G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에게 병실에 와서 원고 A의 상태를 보겠다고 하였으나, 병실에 방문하지 아니하였다.

6)

같은 날 21:10경 원고 A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으나, 목의 부종이 더 커졌고,호흡곤란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원고 A의 산소포화도는 100%, 혈압은 정상범위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21:30경 주치의 F에게 다시 한번 원고 A의 상태를 보고하였다.

7)

같은 날 23:10경 원고 A는 호흡곤란이 지속되며 목을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목 전체에 부종이 더 커졌으며, 산소포화도가 97~98%로 측정되었다. 피고 병원 간호사는 재차 당직의 G에게 원고 A의 상태를 보고하였고, 위 G은 10분 뒤에 오겠다고 하였다.

8)

같은 날 23:40경 원고 A는 계속하여 호흡곤란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혈압 149/84, 맥박 72, 호흡 20, 체온 36.5, 혈중산소포화도 96~97%로 측정되었으며, 당직의 G은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후 혈관수축제를 처방하고 산소공급도 하도록 하였다. 이후 2016. 1. 23. 00:20경 이 사건 1차 수술의 집도의 H이 병실에 방문하여 수술 후 출혈가능성에 관해 설명하면서 출혈조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다.

수술부위 출혈에 대한 시험적 창상절개술 및 혈종제거술(이하, ‘이 사건 2차 수술’이라 한다) 진행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재수술 필요성에 따라 2016. 1. 23. 01:02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100%임을 확인하고, 원고 A에게 마취유도제인 프로포폴과 레미펜타닐을 투여하였으며, 근육이완제인 석시콜린을 투여한 후 비디오후두경(optiscope)으로 기관내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직접후두경(laryngoscope)으로도 기관내삽관을 실패하였는데 같은 날 01:15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20%까지 떨어지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으며, 01:20경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96%까지 회복되었다.

2)

한편 원고 A의 이 사건 2차 수술 진행 중 시간별 산소포화도 변화 경과는 아래와 같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이 기관절개술을 통해 원고 A의 기도를 유지한 후 이 사건 2차 수술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고 상처부위를 세척하였는데 뚜렷한 출혈점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1. 23. 04:00경 원고 A를 중환자실로 입실시킨 후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는데, 원고 A에게 같은 날 05:15경부터 경련이 발생하였고, 계속 지속되자 이에 대해 약물치료 등을 하였다.

라.

현재 원고의 상태 원고 A는 이 사건 2차 수술과정에서의 기관내삽관 실패로 인하여 초래된 저산소증으로 인해 저산소성뇌손상으로 인한 뇌병변장애(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게 되었다.

마.

관련 의학지식

1)

갑상선은 기관의 전면에 위치하여 갑상선 절제술 후 출혈이 발생할 경우 수술 부위 혈종에 의한 기도 압박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여 수분 내에 사망이나 뇌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경우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2)

출혈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세심한 지혈과 수술부위 배액관의 설치 등을 시행하며, 수술 후에는 혈종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마취 회복실이나 병실에서 경부 부종(neck swelling), 경부 압박감, 호흡 곤란, 연하 곤란 및 배액관으로부터의 출혈 여부 등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이에 대한 주의를 주고 수술부위 부종시 의료진에게 속히 알려주기를 당부하게 된다.

3)

갑상선 절제술 후 혈종에 의해 심한 호흡 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발견 즉시 수술 부위를 개방하여 혈종을 제거함으로써 호흡 곤란 증상을 완화시킨 후 전신 마취 하에 혈종의 원인을 교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4)

갑상선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수술후 기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갑상선 절제술 후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이 조이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산소포화도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상황을 염두에 두고 처치를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도압박으로 인한 산소포화도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발생하고 이때에는 자발적 호흡, 인공적 호흡 및 기관내 삽관이 매우 어렵고, 이후 활력징후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

갑상선 수술 후 혈종이 크고 호흡곤란이 있는 환자의 경우 혈종에 밀려서 기관 및 성대의 위치가 변할 수 있어 기관내삽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마취제 투여로 의식이 없어지고 근육이완제가 투여되면 마스크 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 법원의 I협회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 1)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 A의 목에 부종이 생기고,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적절한 확인과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1차 수술 후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는 출혈 및 부종 위험성에 대한 보편 의학적 처치인 기도유지 등도 빠르게 시행하지 않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2차 수술을 결정할 때에 원고 A의 목 부위 부종 및 호흡곤란 호소를 확인하고도 보편의학적으로 시행하는 처치를 하지 않았고, 마취유도 전 각성 하 기관내삽관을 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마취 후 기도내삽관을 시도하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목에 생긴 부종으로 인해 기관내삽관이 어려움에도 그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기관내삽관의 시술상 잘못으로 기관내삽관을 실패하였고, 기관내삽관이 실패한 경우 즉시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효과가 없는 윤상갑상연골절제술을 시행하느라 기도확보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

4)

이러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 A는 이 사건 장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고 병원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1차 수술을 마친 후 지연성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고, 이 사건 2차 수술 전까지 원고 A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 사건 2차 수술을 결정하는 등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2)

이 사건 2차 수술을 시도하기 전에 원고 A의 활력징후, 특히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었으므로, 원고 A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기관내삽관이나 수술과 같은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이 사건 2차 수술을 위한 마취를 위해 기관내삽관을 할 당시에도 각성 하 기관내삽관을 시도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

3)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 기도확보에 무의미한 시술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절개술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동안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관련 법리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 A의 주치의는 2016. 1. 22. 17:00경 원고 A의 목 부위에 경도의 부종(mild swelling)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간호사는 같은 날 19:00경 원고 A의 목에 부종을 발견하여 주치의 F에게 보고하였으며, 원고 A가 같은 날 21:0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의 부종이 점점 커졌음에도 당직의 G이 같은 날 23:40이 되어서야 병실에 방문하여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1차 수술을 통해 원고 A로부터 종양의 크기가 크고 증가된 혈관 분포가 있는 좌측 종괴가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통상적인 갑상선 절제술보다 수술 후 출혈의 가능성이 높다. 3 지연성 출혈은 물리적 충격이나 외상 후 일정기간이 경과 후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는데, 이 사건 1차 수술 시행 후 출혈로 인한 목 부종은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합병증이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출혈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16. 1. 22. 10:15경부터 원고들에게 수술 후 출혈가능성과 증상에 대해 설명하고 관찰하기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시점에 원고 A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재수술 또는 기도확보에 필요한 시술을 실시하여 원고 A의 기도를 확보하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해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갑상선의 위치가 기관의 바로 전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출혈이 지속되면 후방 혹은 측방으로 기관을 압박하고 기관내경을 좁혀 호흡곤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부위에서 지속적 출혈이 예상되는 상태에서는 수술 후 기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단순히 수술 전 갑상선종에 의한 목 이물감과 답답함 등의 증상은 호흡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상태는 아니나 이 사건 1차 수술 후 나타난 수술부위 출혈로 인한 목 부종 및 그로 인한 호흡곤란은 치명적인 호흡장애를 일으키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술 후 목부종이 심해지고,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당직의 G은 원고 A의 상태를 보고받고도 2시간 40분이 지나서야 병실에 와서 그 상태를 확인하였고, 그제야 이 사건 1차 수술의 집도의 H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1차 수술로 인한 출혈 가능성, 그로 인한 위험성을 고려하면 대단히 지연된 조치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 A의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였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하여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 A에 대한 경과관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심각한 기도폐쇄 전까지는 환자가 답답함과 호흡이 힘든 점을 느껴도 폐, 심장 등의 기질적 이상이 있거나 호흡이 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어서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내로 유지될 수 있으므로, 환자가 수술 부위 부종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측정된 산소포화도가 정상이어도 부종의 진행으로 인한 기도폐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응급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4 기도압박으로 인한 산소포화도의 감소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협착이 상당히 진행된 이후 발생하고 이때에는 자발적 호흡, 인공적 호흡 및 기관내삽관 등이 매우 어렵고 이후 활력징후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수술 후 원고 A가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목이 조이는 느낌을 호소한 이상, 산소포화도가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응급상황 발생을 염두에 두고 처치를 해야 한다. 5 이 사건 장해는 원고 A에 대한 기관내삽관 과정에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가 최초로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시점부터 경과관찰을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은 그밖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만연히 원고 A를 마취시킨 후 기관 내삽관을 한 점, 당시 원고 A의 상황에 무의미한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을 시행한 점 등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마취유도제 투여 이전에 기관내삽관의 성공 가능성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점, 2 윤상갑상연골절개술이 반드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기관절개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원고의 기도확보가 지연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이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이 인정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 A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액의 산출근거, 지출비용, 계산내역과 그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되, 호프만 수치가 240을 초과하면 240으로 제한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항

(1)

생년월일 및 성별: J생, 남자

(2)

사고일: 2016. 1. 22. (3) 기대여명: 26.74년 (4) 여명종료일: 2034. 8. 2. 이 법원의 K의료원에 대한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여명단축률은 70%로 인정되어, 2034. 10. 6.이라 할 것이나, 원고들은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을 2034. 8. 2.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에 따른다.

나)

직업,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갑 제7호증의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대구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L지구대에 재직하고 있었고, 경찰관으로서의 가동연한은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5항에 따라 정년인 만 60세가 되는 2020. 4. 14. 이후인 2020. 6. 30. 퇴직일까지로 보고, 그 이후에는 보통인부로서 만 65세가 되는 2025. 4. 14.까지로 본다(가동일수는 월 22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75%(이 법원의 K의료원에 대한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라) 입원기간: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0. 6. 30.까지 마) 소득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해를 입은 급여소득자가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액은 상실되거나 감퇴된 노동능력에 관한 것이므로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 근거가 급여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지만,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거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서 제외된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참조). 원고 A의 월 소득은 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7호증의1, 2,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산정한다.

(1)

대민활동비: 포함 갑 제7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년, 2015년에 각 240만 원씩 대민활동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등 특정 부서나 지역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대민활동비를 지급받는데,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주로 지구대에서 근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퇴직일까지도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남은 재직기간 역시 지구대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포함시킨다(원고 A의 경력,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용하는 1990. 7. 24. 선고 89다카14639 판결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성과상여금: 포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제공된 근로의 성과 내지 결과물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성과급도 임금성이 인정되므로 성과급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만으로 위 성과상여금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에서 제외할 수 없고, 갑 제7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전인 2015년에 원고 A가 성과상여금으로 4,036,9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장래의 성과상여금을 산정한다.

(3)

연가보상비: 제외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월차휴가제도는 장기간 소정의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그 근로에 따른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노동력을 유지·배양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소정의 장기간 근로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반드시 연·월차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휴가권이 소멸하기 전까지 그 사용시기, 사용방법 등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운영에 심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오늘날에 있어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휴양을 통한 문화적 생활을 점차 향유하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떤 근로자가 과거에 상당한 기간 동안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있어서 정년까지 그 근로자가 계속 소정의 장기간 통상근로를 하여 연·월차휴가권을 얻고서도 이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한 채 연·월차휴가근로수당만을 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541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공무원의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이 아니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규정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므로, 위와 같은 법리가 이 사건의 연가보상비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갑 제7호증의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년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A가 향후 계속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포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의하면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위험근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특수업무수당), 야간근무를 하는 공무원(야근근무수당), 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휴일근무수당)은위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갑 제7호증의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5년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A의 경력 및 정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정년까지 지구대에서 근무하면서 위 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다만, 그 금액은 2015년 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식대비: 포함 갑 제7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식대비로 2014년에는 456,000원을, 2015년에는 552,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되므로, 이를 포함시킨다(다만, 그 금액은 2014년, 2015년 지급받은 금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6)

복리후생비: 제외 갑 제7호증의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복리후생비로 2014년에는 316,000원을, 2015년에는 417,091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급된 금액이나 시기가 불규칙적이고, 원고 A의 계좌에도 ‘복리후생환불’이라고 기재되어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제외한다.

(7)

소결 이에 따라 산정한 원고 A의 연도별 월 소득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이를 토대로 계산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411,858,485원이다.

2)

일실 퇴직수당: 0원

가)

정년퇴직 시 받을 퇴직수당: 65,141,228원(= 1기간 42,207,282원 + 2, 3기간 22,933,946원) 나) 기근속퇴직수당(2018. 6. 5. 지급): 59,910,670원 다) 가)항 기재 금액의 나)항 기재 금액 지급시기 당시 현가: 59,219,298원(= 65,141,228 × 1 / (1 + 0.05/12 × 24월) 라) 소결 일실 퇴직수당은 위 다)항 기재 금액에서 위 나)항 기재 금액을 공제하고 원고 A의 노동능력 상실률인 75%를 곱해야 하나, 남는 것이 없다.

3)

치료비

가)

기왕 치료비: 없음 원고는 M한의원에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출한 사실만인정될 뿐 이 사건 장해와 관련된 치료인지 여부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기왕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

향후 치료비: 101,913,345원

(1)

이 법원의 2020. 1. 3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대 여명일까지 약제비 연 5,475,000원, 진찰료 연 6만 원, 물리치료비 연 468만 원, 혈액검사비 연 20만 원, 단순 방사선 등 검사비 연 26만 원, 뇌 MRI검사비 총 200만 원, 체성 감각 유발전위 검사비 연 10만 원, 뇌파검 사비 연 20만 원을 향후 치료비로 지출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1. 20.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 종료일 2034. 8. 2.까지 연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뇌 MRI검사비의 경우 계산의 편의상 1회에 2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함)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 2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향후 치료비를 위와 같이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101,638,735원이다. 고,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와 향후 치료비 내용이 유사한 점,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2019. 1. 1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이후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향후 치료비만을 인정하였음.

4)

보조구: 3,919,800원

가)

이 법원의 2020. 1. 3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감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대 여명일까지 수명 5년, 가격 50만 원의 휠체어, 수명 2년, 가격 30만 원의 휠체어용 방석, 수명 2년, 가격 10만 원의 가습기, 수명 5년, 가격 50만 원의 기립훈련기의 구입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 A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보조구를 구입하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1. 20.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 종료일 2034. 8. 2.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 22.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908,460원이다.

5)

개호비: 448,830,328원

가)

이 법원의 2020. 1. 3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는 지속적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원고 A의 여명종료일인 2034. 8. 2.까지 하루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2.부터의 개호비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2차 수술이후부터 2016. 2. 14. 1인실로 전실될 때까지 중환자실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가족이나 제3자가 원고의 개호를 담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1. 20.부터 개호비를 최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와 같이 447,682,755원이다.

6)

책임의 제한

가)

피고의 책임비율: 100%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가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당해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그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판단능력이나 의료기술 수준 등에 비추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참조), 출혈로 인한 기도압박은 갑자기 발생하여 짧은 시간 안에 치명적인 결과를초래하게 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원고 A에 대한 응급조치 등을 취한 점, 그 밖에 원고 A의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태, 이 사건 장해의 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에게 이 사건 장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나)

최종 재산상 손해액 계산 965,088,435원[= (일실수입 411,858,485원 + 향후 치료비 101,638,735원 + 보조구 3,908,460원 + 개호비 447,682,755원)] 7) 위자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원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로 50

의 정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수술 후 환자에게 이 사건 장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할 확률 및 그에 대한 사후적인 치료가능성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기로 한다.

나)

최종 재산상 손해액 계산 965,088,435원[= (일실수입 411,858,485원 + 향후 치료비 101,638,735원 + 보조구 3,908,460원 + 개호비 447,682,755원)] 7) 위자료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들의 나이, 원고 A에게 발생한 이 사건 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의 위자료로 50,000,000원, 원고 B의 위자료로 10,000,000원, 원고 C, D의 위자료로 5,000,000원을 각 인정한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상계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원고 A가 이 사건 수술 전날인 2016. 1. 21.부터 피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2020. 6. 16.까지의 치료비 432,975,719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A의 1인실 등 상급병실사용료 395,524,000원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상급병실사용료 채권 전액 및 치료비에서 위 상급병실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 37,271,719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먼저 상급병실사용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교통사고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 원하지 않고 특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소견에 따라 부득이 특실로 옮겨 진료를 받게 되었다거나 또는 당해 치료행위의 성질상 반드시 특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39413 판결), 피고는 원고 A가 수술부위 감염가능성으로 인해 2016. 2. 14. 1인실로 전실되었고, 2016. 2. 25.까지 원고 A가 감염가능성 등으로 인해 1인병실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을 제7호증의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6. 1. 21.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A의 2016. 1. 21.부터 2. 29.까지 1인실 사용료가 4,149,084원(비급여 항목의 선택진료료를 제외한 금액과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이하 같다), 2~3인실 사용료가 295,376원, 2016. 3. 1.부터 2017. 12. 31.까지 1인실 사용료가 174,507,434원, 2018. 1. 1.부터 12. 31.까지 1인실 사용료가 92,680,312원,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1인실 사용료가 92,707,080원, 2020. 1. 1.부터 2020. 6. 16.까지 1인실 사용료가 42,682,416원, 합계 407,021,70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A가 1인실에 입원한 2016. 2. 14.부터 같은 해 2. 25.까지의 1인실 사용료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상급병실 사용료의 경우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만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가 약 4년이 넘는 기간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치료비가 4억 원이 넘는 고액에 달하였음에도 2020. 2. 5.에서야 중간진료비 안 내서를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전달하였을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자신의 불법행위책임 유무와 원고 A에 대한 상급병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A의 상급병실 사용을 어느정도 묵인하고 있었던 사정도 인정되므로, 신의칙에 의해 피고의 상급병실사용료 채권을 50% 감액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의 상급병실사용료 중 2016. 2. 14.부터 같은 해 2. 25.까지의 1인실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50%인 201,954,944원[= (407,021,702원 – 3,111,813원) × 0.5]의 상급병실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다. 상급병실사용료 최종 발생일인 2020. 6. 16.이 도래함으로써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과 피고의 상급병실사용료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2020. 9. 23.자 준비서면이 원고 A에게 같은 날 도달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 A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상급병실사용료채권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상급병실제공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로서 급부하는 행위로서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주장하나, 피고가착오로 인하여 원고에게 상급병실을 제공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상급병실사용료 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3년이 도과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95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36,536,150원(= 원금 1,015,088,435원 + 상계 후 남은 지연손해금 21,447,715원) 및 그중 원금 1,015,088,43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다음으로, 나머지 치료비 채권에 관한 상계 주장을 살피건대,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또 손상 이후에는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되어 온 것뿐이라면 의사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으로서는 환자에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술 이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원고 A에게 회복이 불가능한 이 사건 장해가 발생하였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장해에 대한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치료비 채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2)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피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만큼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진료비를 손해액으로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의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036,536,150원 및 그중 1,015,088,435원에 대하여 위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20. 6.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위자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2020.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태(재판장) 홍승희 한대광 각주1) 이 법원의 2019. 1. 1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3%로 인정하였으나,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위 2019. 1. 10.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이후 추가적인 검사를 거쳐 작성된 것인 점,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경찰공무원, 일반도시노동자 모두를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하였음. 각주2) 원고들은 2020년 경찰공무원의 본봉에서 2018년 경찰공무원의 본봉을 뺀 차액만 추가한 금액을 정년예정일 최종기준 소득월액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A가 퇴직수당을 수령할 당시의 최종기준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각주3) 이 법원의 2019. 1. 1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외래비용으로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지정하였 각주4) 이 법원의 2019. 1. 10.자 K의료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휠체어만을 보조구로 인정하였으나,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서 보조구로 인정한 나머지 기구들은 휠체어와 함께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보조구를 인정하였음. 각주5) 위 2020. 1. 30.자 신체감정촉탁결과는 2019. 1. 10.자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보정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개호비를 산정함 각주6) 을 제7호증의3의 ‘납부할 금액’란에 의하면 합계 금액은 432,769,510원으로 보인다. 각주7) 2016. 2. 14.부터 2016. 2. 29.까지의 1인실 사용료 4,149,084원(16일 치)을 기준으로 하여 2016. 2. 14.부터 2016. 2. 25.까지의 1인실 사용료(12일 치)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임[3,111,813원(= 4,149,084 / 16 × 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