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12. 10. 피고에 입사하여 C대학교 D센터의 공연기획담당 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해임처분의 경위
C대학교 재학생으로서 D센터의 공연도우미(검표 및 객석 정리 등을 함)로 근무한 E, F, D센터의 하우스매니저(공연도우미들을 관리·감독 함)로 근무한 G은 2017. 9. 6., 위 공연도우미로 근무한 H은 2017. 9. 20. 각 피고가 운영하는 양성평등센터(이하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라 한다)를 방문하여 원고가 자신들을 성희롱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는 2017. 9. 6.부터 2017. 9. 23.까지 E, F, H, G, 원고, 참고인 I, J, K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017. 9. 25.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2017. 10. 12. C대학교 총장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계약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17. 11. 6.부터 2017. 12. 2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성희롱 사실을 심의한 끝에, 2017. 1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C대학교 총장은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 F, G, H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이유로 2018. 1. 4.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4.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절차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는 2017. 9. 12. 원고에게 E, F, G, H의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 당일 출석을 통보하고,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러한 이 사건 양성평등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징계사유 불특정
피고가 징계사유를 충분히 특정하지 않아 원고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였다.
E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E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원고가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평소 말하는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고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F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공연장에서 공연도우미인 F를 격려하기 위하여 F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른 것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공연장에서 F를 불러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하여 F의 어깨를 쳐서 쳐다보게 한 후 귓속말을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F보다 연장자로서 F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식 자리에서 "속이 괜찮냐, 더 이상 마시자 마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기 힘들어하는 F의 등을 2 ~ 3차례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G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가 공연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G의 등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말한 사실은 없고, 어깨를 치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이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공연장에, 서 원고가 하우스 매니저인 G을 불러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하여 G의 어깨를 쳐서 쳐다 보게 하였을 뿐이다. 원고의 업무 특성상 위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회식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주류대를 결제하려는 G을 말리기 위하여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G에게 성적인 내용의 이야기를 한 바 없다.
H 관련 징계사유 부존재
원고는 H의 어깨에 신체접촉을 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설령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연장에서 공연도우미인 F를 격려하기 위하여 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에 관한 주장
원고는 L연합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신고인들이 원고로부터 신체접촉을 당하였다는 장소는 공연장이거나 회식장소로 근무 장소 또는 다수의 관객과 직원들이 있는 공공의 장소이고, 원고가 사적으로 신고인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바 없는 점, 성희롱의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가 2017. 9. 6.부터 2017. 9. 23.까지 E, F, G, H, 원고뿐만 아니라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5호증, 을 제10, 11, 12,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2017. 9. 12., 2017. 9. 21. 각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받은 사실, ② 원고가 2017. 9. 23.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 소명서(갑 제1호증)를 제출한 사실, ③ 원고가 2011. 11. 6.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서(갑 제5호증)를 제출한 사실, ④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17. 12. 20.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소명할 기간이 충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
징계사유 불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6호증, 을 제11, 13, 15,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원고가 소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이러한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참조).
E 관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2,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E의 허벅지에 손을 얹은 채 이야기한 사실, E은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당황스럽고 좀 무서웠지만 저는 새로 들어온 신입이고, 원고는 저희보다 직급이 높은 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를 목격한 J은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E이 기분이 나쁠 것 같다는 생각에 E의 얼굴을 보니 눈을 옆으로 돌리면서 눈치를 보고 뻘쭘해 했는데도 원고는 계속 손을 E의 다리에 얹은 채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E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 관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1.경 공연 중 F의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르고, F의 얼굴에 닿을 듯이 다가와 귓속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F의 브래지어 라인이 있는 등 부분을 토닥인 사실, F는 이 사건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가 어깨를 안마하듯이 누를 때 매우 당황했지만 이런 감정(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스스로 예민하다고 생각했다", "원고가 브래지어 라인이 있는 부위를 손바닥으로 만져서 매우 당황했다. 그 날 얇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었기 때문에 촉감이 더 잘 느껴져서 매우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F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G 관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말경 ~ 2016. 10.경 공연 중 귓속말을 하면서 G의 어깨를 잡거나 등(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얹은 사실, 원고가 2017. 4. 10. D센터 운영팀 사무실에서 G의 날개뼈(브래지어 라인)를 만진 사실, 원고가 2017. 4. 27. 회식 자리에서 G을 원고의 몸쪽으로 당겨 밀착시킨 후 귓속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12.경 G에게 "야, 남자들은 마누라랑 싸우고 뭐 그래도, 나중에 아내가 섹시하게, 어? 딱 입고 요래(몸짓)하면 다 그냥 풀린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G은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가 공연장에서 자신의 등(브래지어 라인)에 손을 얹은 상태에서 밀듯이 이야기를 하였다", "원고가 회식이 끝난 후 계산대 앞에서 자신을 밀착 수준으로 잡아당기고 귓속말을 하였고, 이에 불쾌감을 느끼 원고를 밀쳤다", ""원고가 2016. 12.경 한 말로 인하여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G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2017. 4. 10. 발생한 신체접촉과 관련하여 징계과정에서 G이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징계절차에서 G이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위 행위가 존재한다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H 관련 징계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을 제5,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9. 22.부터 2016. 12. 31. 사이에 D센터의 공연도우미로 근무하던 H의 어깨에 손을 얹고 "수고해"라는 말을 하며 지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H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한편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아 어떠한 성희롱 행위가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우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성희롱 행위자가 징계해고되지 않고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성희롱 피해근로자들의 고용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내린 징계해고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게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사업주나 사업주를 대신할 지위에 있는 자가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하였다면 그 피해자로서는 성희롱을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릴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성희롱을 감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성희롱은 더욱 엄격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C대학교 D센터의 공연기획담당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회경험이 부족한 C대학교 재학생인 E, F를 성희롱한 점, ② 원고의 행위는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진 점, ③ 원고와 E, F, G의 지위, 성희롱 발생 장소와 상황을 고려할 때 E, F, G로서는 성희롱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웠고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견디기 어려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과 같은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속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고용환경 및 고용문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H 관련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유성현 이용욱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201942,2018
판결선고
2019. 2. 14.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