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674,2018
판결선고
2018. 11. 16.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674』
피고인은 2015. 12.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B과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COMBIU11 밀링머신을 2019. 1. 5.까지 36개월간 대여받고, 매월 3,222,740원을 납부하기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경주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4. 21.경 직원들에게 지급할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의 중고업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693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2016. 2.경 주식회사 D로 상호변경)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도시바 씨엔씨 5면가공기 1대, 도시바 정반 20t짜리 7개를 총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2016. 9. 28.경 경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 공장에 위 기계들을 설치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2016. 12. 5.경 위 H과 합의하여 위 계약을 파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위 기계들을 타에 처분, 이전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위 공장 내에 보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7. 2. 13.경 피고인이 I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 3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보관 중이던 위 도시바 씨엔씨 5면 가공기 1대를 위 I에게 양도담보 공증을 해주어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7217』
피고인은 2015. 8. 31.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L 소유의 벤츠 CLS400 M에 대해 36개월간 월 2,733,26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2017. 4.경부터 리스료를 지불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본건 계약 해지 및 반환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본건 차량을 보관하는 자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1593』
피고인은 2015. 9. 말경부터 2017. 4.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N과 함께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경 주식회사 O 대표이사인 피해자 P로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C에 설치되어 있던 150/50t 겐트리크레인 1대를 9,900만 원에 주식회사 D 명의로 매수하기로 하면서, 주식회사 D는 그 대금으로 2016. 9. 30. 주식회사 O의 자회사인 Q(대표는 피해자의 처 R)에 만기일이 2017. 2. 28.인 5,000만 원과 4,900만 원의 전자채권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경 경상북도 경주시 S에 있는 공증인 T 사무소에서 피해자 P에게 "주식회사 D가 2016. 9. 30. Q에 발행한 만기일이 2017. 2. 28.인 전자채권 9,9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6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변제하거나 경주시 C에 있는 겐트리크레인(150/50t) 1대와 U동 천장 크레인 20t 1대, 경산시 V에 있는 천장 크레인 30t 1대와 천장 크레인 7.5t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경부터 W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 그 대금약 10억 원, 2016. 9. 13. G 주식회사 소유의 경상북도 경주시 C에 있는 토지, 건물, 공작물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5억 7,000만 원, 2016. 8. 초순경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이 코일 950t 수입대금을 대지급한 금액 2억 9,000만 원을 각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출하 정지된 위 코일 950t을 받기 위해 2016. 12. 29.경 중소기업은행 비산동지점에 위 150/50t 겐트리크레인 1대를 피해자 모르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주식회사 D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상북도 경산시 V에 있는 천장 크레인 30t 1대와 천장 크레인 7.5t 2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었고, 그 외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약정한 60일 이내에 9,900만 원을 변제하거나 위 크레인 5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경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003』
피고인은 경주시 X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1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3. 1.경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9,185,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연말정산금 합계 119,608,84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3. 1.경 퇴직한 근로자 Y의 퇴직금 2,931,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397,19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674』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
고소장, 시설대여약정서, 리스물건견적서, 입금내역서, 리스해지 명세서
『2017고단6931』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약정서, 수사보고(참고인 I과 피의자 A 사이에 작성한 도시바 5면 가공기 공증 서류)
『2017고단7217』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리스계약서류
『2018고단1593』
피고인의 법정진술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2018고단2003』
피고인의 법정진술
Z, Y,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 신고서, 진정서, 체불금품 변경,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 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종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