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542
판결선고
2019. 1. 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최저임금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같은 해 11.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7. 11.말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 상가관리단(대표자: C) 소유인 관리비를 수금하고 이를 전기세, 경비원 월급 등 상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관리비를 수금하기 위하여 지인인 D을 대표자로 하여 'E'라는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그 명의로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위 상가의 2층 대표인 H으로부터 밀린 관리비 60,610,603원을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8.경 60,610,000원을 아들인 I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E, F은행)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상가관리단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암수술 후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판시 최저임금법 위반죄의 확정 전과가 있는 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