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3.경 대구 북구 D 3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E가 도배공사를 하다가 추락하여 업무상 골절상을 당하여 2017. 9. 25.부터 2017. 10. 23.까지 요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요양비 3,815,138원 및 휴업수당 3,480,000원을 보상하지 아니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과연 E가 피고인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등에서 도배 작업을 의뢰하면 사다리, 솔 등 공구를 갖춘 상태로 해당 작업장에 나가 작업을 하고 그에 따라 통상 도배공에게 지급되는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온 점, ② 피고인은 E가 도배작업을 할 때 도배할 위치를 알려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현장에 계속하여 있지도 않았던 점, ③ E는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하고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는 E가 그 자신의 책임 하에 도배작업을 완성한 후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성격은 용역 제공으로 인한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피고인이 E에게 출·퇴근 시각 내지 근무시간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도배작업이 마무리 되면 E의 업무가 종료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도배작업을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