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구합20995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7.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농업회사법인 OOOO 주식회사(이하 ‘OOOO’이라 한다)는 2014. 8. 00. 농산

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5. 12. 00.경 폐업하

였다.

나.

원고는 2014. 9. 0. O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00. 사임한 것으로

OOOO의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다.

다.

OO세무서장은 OOOO의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추계조사를 실시하

면서 2014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남아있던 단기대여금 295,000,000원이 사외로 유출

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위 금액 중 000,000,000원(각 사업연도 중 원고가 대표이

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대표자 상여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O

O세무서장은 2016. 9. 00.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그

무렵 관할세무서장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6. 1. 원고에게 ‘OOOO의 2015년 귀속 인정상여금액에 대한 소

득세 무신고’를 사유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세금’이라

한다)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