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구합22281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8. 6.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경 대구 서구 B에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공법인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후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조리사 8명(D, E, F, G, H, I, J, K, 이하 '이 사건 조리사들'이라 한다)이 비상근(격일제)으로 근무하여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지급되는 조리사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도, 원고가 조리사 가산금 53,782,44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하였다'고 판단하여, 2018. 4. 11.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2018. 5.18. 원고에게 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53,782,44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으며, 2018. 6. 5.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53,782,44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5. 15.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41호)을 제기하였고, 2019. 4. 24.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격일제로 근무한 이 사건 조리사들이 비상근 조리사들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들의 근무조건, 격일제 근무제도 도입배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조리사들은 상근 조리사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조리사들이 비상근 조리사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시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수금액,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 처분 또는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후행절차 또는 집행절차라 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이상 이 사건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6. 8. 4. 보건복지부령 제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8조 제2항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92호, 이하 '이 사건 목록표'라 한다)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호, 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 한다)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입원환자 식대에 조리사 가산금을 더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은 상근 조리사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목록표 및 이 사건 세부사항은 상근 조리사에 관하여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상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용형태를 배제하는 간접적인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를규정하면서 '변형된 근로시간제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서 '상근 조리사'라 함은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함 또는 그런 근무'라는 사전적 의미로만 한정하여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시간제 또는 격일제 근무 조리사와 구별될 정도의 근무를 수행하는 조리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상근 조리사인지 또는 시간제 내지 격일제 조리사인지는 근무조건(근무일수, 근무시간, 급여,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근무형태, 당해 병원의 특수성, 담당업무의 내용 및 강도, 당해 의료기관 소속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수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4, 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리사들은 상근 조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가)

이 사건 병원이 개설된 2013. 7.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이 사건 조리사들은 모두 입사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1.경 이 사건 조리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리사들의 근무방식을 전일제 교대근무방식(주당 5 ~ 6일 근무, 오전반 05:30 ~ 14:00, 오후반 10:30 ~ 19:00)에서 격일제 종일근무방식(월, 수, 금, 일요일에 근무하는 조와 화, 목,토요일에 근무하는 조로 나눔, 주당 3 ~ 4일 근무, 근무시간 05:00부터 19:30까지)으로 변경하였다가, 2014. 12. 15. 다시 근무방식을 전일제 교대근무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다)이 사건 조리사들은 입사 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급여 125만 원 (G의 경우 116만 원), 4대 보험 가입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된 2014. 1. 1.이나 2014. 12. 15.을 전후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위 근로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지 않았다.

라)이 사건 조리사들의 2014. 1. 1. 이전까지 근무시간은 주당 평균 40시간 정도였는데,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의 근무시간도 거의 비슷하게 주당 평균 40시간으로 유지되었고, 근무형태 변경과 무관하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 가입 조건도 여전히 유지되었다.

마)

격일제 종일근무방식의 도입으로 2014. 1. 1.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 일별·주별 근무시간이 종전과 달리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격일제 종일근무방식 도입을 전후하여 큰 차이가 없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조리사들은 근로계약서 변경 혹은 재계약 없이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이 사건 조리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통상의 상근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과 차이가 없으므로, 이들의 근무일이 탄력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상근'에서 제외되는 '시간제'나 '격일제' 형태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사공민 김웅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