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39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4. 1. 농업진흥청 수의과학연구소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13. 1. 1.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B지역본부 운영지원과 소속 C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7. 9. 1. 및 2017. 9. 4. 위 C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7. 9. 27. 이 사건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보고 등 금지)를 위반한 행위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26.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7. 1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9. 1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9호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이하 '청원경찰 규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는데, 위 개정 내용을 보면 제5조에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내용이 청원경찰의 임무로 새롭게 추가되었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제21조가 변경되고 제22조 내지 제24조가 삭제되어 징계위원 3명이 외부위원으로 변경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개정 이전의 구 청원경찰 규정(2017. 9. 1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아닌 개정된 청원경찰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정당한 휴게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CCTV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피고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위 규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체적으로도 위법한 처분이다.

3)

이 사건 비위행위에서 CCTV를 차단한 것은 원고가 아닌 D인 점, D는 왼쪽 다리가 아파 제대로 근무를 서지 못하는 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CCTV를 차단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검역검사유공표창을 받을 정도로 그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그 밖에 원고의 불우한 가정 형편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상 위법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7. 9. 19. 농림축산검역본부훈령 제89호로 청원경찰 규정이 개정된 사실, 그 후 징계위원회는 2017. 9. 27. 이 사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사실, 위와 같이 개정된 청원경찰 규정 부칙 제1조에 의하면 개정된 훈령은 2017. 9. 19.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의결서를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으로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농림축산검역본부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훈령 제81호, 2016. 9. 6., 개정 후 제89호, 2017. 9. 19.) 제18조 제1호'를 적시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는 구 청원경찰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청원경찰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른 직장이탈금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58조), 거짓 보고 등의 금지의무(경찰공무원법 제18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근무 중 근무지 이탈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③ 청원경찰 규정 제5조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일 뿐 새로운 임무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 청원경찰 규정 제5조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비위행위는 위 조항에 규정된 청원경찰의 임무를 태만히 한 때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④ 청원경찰 규정 부칙 제2조는 '제21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일 이후 개최되는 징계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구 청원경찰 규정이 아닌 개정된 청원경찰 규정 제21조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판단을 할 개연성이 높다거나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체상 위법사유의 존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취업규칙 성격의 청원경찰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 ② 구 청원경찰 규정 제7조 제2항은 감독책임자가 청원경찰의 근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근무시간 중 주간 및 야간에 각 2시간의 휴식시간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휴식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청원경찰 근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고를 비롯한 B지역본부 소속 청원경찰 4인에 대하여 휴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 왔던 점,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청원경찰들에게 취사가 가능한 탕비실, 휴식 및 수면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휴식시간을 부여하거나 휴식공간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2002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 5, 6,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청원경찰 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청원경찰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8. 5. 30. 총리령 제14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이 사건 비위행위 중 일부는 '1. 성실 의무 위반 중 다. 부작위·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유형 및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중 다. 기타' 유형에 포함될 수 있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위 각 유형의 징계기준은 '해임' 및 '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점, ②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③ 원고는 2014년 검역검사유공(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급표창)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7호에 의하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에 대해서는 그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B지역본부 소속 전체 청원경찰의 조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같은 조에서 근무하는 D와 약 6개월간 68회에 걸쳐 CCTV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수차례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⑤ 원고는 CCTV를 차단한 것은 자신이 아닌 D라고 주장하나, D가 근무지를 이탈한 시점에 CCTV가 차단된 내역이 확인된 점, D도 '원고가 CCTV를 차단하자는 제안을 수락한 후 자발적으로 CCTV를 계속 꺼두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⑥ 원고는 2012년경 4일간 무단결근을 하여 가족여행을 다녀왔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업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파면, 해임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⑦ 위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을 당시 원고는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비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작성하였던 점, 그 밖에 청원경찰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실체적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정신구 공두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