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나1004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노429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C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책임의 귀속주체와 증명의 정도 등이 전혀 다르다.

②

위 판결은 당시 근로자들이 스스로 C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C의 사업주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③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경부터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던 D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적자가 발생하면 피고인(원고)으로부터 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원고)이 증인에게 신경을 좀 써줄테니까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서 C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