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6노429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원고가 실제로 C의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비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실제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책임의 귀속주체와 증명의 정도 등이 전혀 다르다.
위 판결은 당시 근로자들이 스스로 C 사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원고가 C의 사업주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갑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08. 4.경부터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해왔던 D는 위 형사사건의 제1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C에 적자가 발생하면 피고인(원고)으로부터 보전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원고)이 증인에게 신경을 좀 써줄테니까 한 번 해보라는 식으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제 사업주로서 C를 운영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