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나30069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7,921,65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7.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4. 23:50경 프레스기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던 상태에서 가공할 소재를 금형에 올려놓던 중 상부 슬라이드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원고의 왼손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손 제2, 3, 4 수지 압궤 절단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프레스의 작업 순서는 아래와 같다.

①

상부 슬라이드가 위로 올라가면 원고가 왼손으로 가공할 부품을 금형에 올려놓고, ② 원고가 양손으로 작동스위치 2개를 동시에 누르면, ③ 상부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놓인 부품을 가공한 다음, ④ 상부 슬라이드는 위로 올라가 정지해 있게 되고, ⑤ 원고가 오른손으로 가공된 부품을 금형에서 꺼내게 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