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7. 선고 2018나301570 판결

2018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3,780,000원과 그중 100,320,000원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2018.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금전지급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153,780,000원과 그중 100,320,000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다가 아래와 같이 위 건물이 인도된 2017. 2. 28.까지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항소취지를 정리하였는바, 청구취지도 그에 맞게 감축한 것으로 본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9,078,4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8,274,9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매월 2,91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 건물인도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하여 제1심법원이 이를 기각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에 한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 대 898m²와 그 지상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기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7년경부터 기존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2, 3층은 E교회에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년에 위 토지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한 후 그 가건물에서 G과 함께 'F'이라는 상호의 키즈카페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G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고, 위 키즈카페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2015. 3.경 경주시로부터 이용금지 및 설치검사 이행명령을 받았으며, D의 운영도 어렵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2.경 원고를 알게 되어 2015. 1.경부터 D의 센터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는 2015. 3.경 D를 그만두고 위 가건물을 철거한 후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4.경 피고와 '원고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가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하여 키즈카페를 운영하되, 개설할 키즈카페가 정착될 때까지 피고가 이를 맡아 운영하는'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로 피고가 기존 건물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경 피고로부터 'G과의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키즈카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막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증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등록을 피고 명의로 하고 가짜임대차계약서도 작성해 두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2015. 4. 29. 피고와 임대인을 원고, 임차인을 피고로 하는 기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5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렇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마.

피고는 2015. 5. 14. 기존 건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키즈까페'라는 상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이하 '이 사건 키즈까페'라고 한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기존 건물 1층의 용도를 소매점으로 변경하였으며, 2015. 5. 26. 'K'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하였고, 2015. 5. 말경 E교회가 기존 건물 2, 3층에서 퇴거하자 그 무렵 기존 건물 2층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 7.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기존 건물에 관한 증축을 완료하였다(이렇게 증축된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바.

피고는 2015. 7. 17.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였고, 2015. 8. 11.까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키즈까페 영업과 관련한 장부의 금액 정산 내역, 운영 현황 등을 전송하였다.

사.

원고는 2015. 8. 17.자신 명의로 이 사건 키즈까페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5. 8. 19. 피고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2015. 8. 30.에 55만 원, 2015. 9. 16.에 165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자.

원고는 2015. 10. 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계속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다가 2017.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8, 10, 11, 15, 19호증, 을3, 4, 6, 26, 27, 28, 31,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금전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11, 19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1.부터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17. 2. 28.까지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1층을 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관한 차임감정 촉탁 결과의 기준 시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3층은 사용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다가 2016. 6. 27.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가 2015. 8. 13.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하였다가 2016. 7. 22. 경주시에 있는 다른 건물로 전입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은 집합건물이 아니고 3층만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건물로 이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3층을 임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가 2015. 9. 1.부터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 1층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가 2016. 7.경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 3층만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 관계는 전체를 일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3)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제1심 감정인 I의 차임감정 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2016. 8. 16. 기준 차임이 월 891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전·후 1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5. 9. 1.부터 2017. 2. 28.까지의 차임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며, 원고는 2016. 8. 31.까지 피고로부터 월 55만 원씩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53,780,000원[=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12개월간의 부당이득금 100,320,000원{=(891만 원-55만 원)×12개월}+2016. 9. 1.부터 2017. 2. 28.까지 6개월간의 부당이득금 53,460,000원(=891만 원×6개월)]과 그중 100,320,000원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주장

가)

피고는 2015. 4. 29.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동업계약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가 노동력과 영업능력을 출자하여 이 사건 키즈까페를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8, 1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키즈까페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일반적으로 동업계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703조).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동업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들은 출자의 규모와 방법, 손익분배의 시기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동업에 관하여 아무런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기존 건물의 증축과 이 사건 키즈까페의 운영을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15. 5. 7. 원고와 대화하면서 이 사건 키즈까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떻게 계산을 하고 또 잘못하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 경비 얼마 얼마 빠지고. 그리고 매일 매일 입금시키면 원장님 얼마, 얼마 입금됐네요. 어디에 돈이 나가네요. 그리고 돈이 쌓이면 원장님이 써요. 쓰고 돈이 남으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일단 뭐 생활비 쓰든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테니까. 제가 이 말에 틀리면 내가 당장이라도 내가 원장님이 '너 니네 집 가세요' 간다니까요. 원장님"이라고 말한 점(갑11호증의 26 참조),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면서 2015. 8. 11.까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키즈까페 영업과 관련한 장부의 금액 정산 내역, 운영 현황 등을 전송하였고,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키즈까페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키즈까페와 관련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의 운영이라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된 민법상의 위임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바(민법 제689조 제1항 참조), 원고가 2015.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 운영을 중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2015. 8. 19. 피고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함으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에 관한 위임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여 그 무렵 위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상계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와 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①

피고는 원고의 수익 보장 약속에 속아 이를 신뢰하여 피고가 운영하던 J 대리점을 2015. 8. 31. 폐업하였으므로, 위 대리점에 투입한 권리금 등 1억 1,700만 원, 매출 감소액의 30%에 해당하는 영업이익 1,660만 원 등 2억여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②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던 D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가 렌트비를 납부하기로 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나 원고가 렌트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2015. 4.분 렌트비 842,596원, 5.분과 6.분 렌트비 각 793,650원 등 3개월 분 렌트비와 해지위약금 11,520,061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비용 상당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③

원고는 피고가 거주하는 원룸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4개월분의 차임 152만 원,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96만 원(2개월치 차임 76만 원과 복비 20만 원) 합계 248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의 배상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④

기존 건물을 증축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요구로 피고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면서 지출한 비용 200만 원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 50만 원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M에게 맡기고 원고 대신 공사대금 채무 500만 원을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키즈까페 수입이 입금된 피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7. 21.부터 2015. 8. 7.까지 합계 8,354,900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할 채권이 있다.

⑦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을 2억 원 절감시킴으로써 기여한 부분에 대한 기여분 채권이 있다.

⑧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이를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

나)

판단

(1)

J 대리점 폐업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21, 3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를 위탁받아 운영하면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렌터카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을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4. 그랜저 차량을 렌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11, 15호증, 을6, 7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의 사실과 을7, 3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차량의 렌트비나 해지수수료 등 위 차량의 렌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차량에 관한 렌트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위 차량의 2015년 4, 5, 6월분 렌트비를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위 차량을 렌트하면서 렌트비가 이 사건 키즈까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결제되도록 약정하였던 점(을7호증의 1 참조), 피고가 2015. 8. 2.경 원고에게 보낸 이 사건 키즈까페의 수입, 지출 내역에 '그랜저충전 29,996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위 차량의 렌트비를 모두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체결 무렵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를 맡아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가 운행하던 자동차의 리스 대금 월 67만 원만 지급해 달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한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감독관에게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는 대가로 매월 불입하는 자동차 리스(67만 원)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갑15호증의 2 참조)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2015. 8. 19. 피고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 9. 11.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여 약 월수입 50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갑11호증의 7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가 받을 보수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피고가 자동차 렌트비용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피고의 요구에 응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렌트비용을 지급하거나 리스회사에 직접 피고를 대신하여 렌트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까지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원고가 피고가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키즈까페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정도의 의미였다고 보일 뿐,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하여 렌트비 상당액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③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에게 렌트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렌트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위약금까지도 부담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가 위 그랜저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렌트계약이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원룸 임대차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을24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1. 23. N로부터 경주시 O 원룸 304호를 보증금 2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에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24, 31, 32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위 원룸의 차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비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그 비용 및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88조 제1항).

그런데 을3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의 운영을 위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및 선임 비용으로 2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인테리어 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을2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을23호증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M에 대하여 5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가 제출한 공사계약서(을23호증의 1)와 지불각서(을23호증의 2)가 그 기재된 작성일자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②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M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2015. 5. 26.에 4,950만 원을, 2015. 6. 16.에 7,05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따라서 M이 받지 못한 공사 잔금이 있었다면, 그 무렵 원고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강제집행을 위한 조치 등을 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는데, M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러한 독촉 내지 조치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실제로 M이 지급받아야 할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③

원고는 기존 건물의 증축 공사와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합계 약 3억 8,000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 역시 위 각 공사에 약 5억 원 정도가 지출되어야 함에도 피고의 노력으로 공사비용을 3억 원대로 절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피고가 더 이상 M에게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할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6)

체크카드이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을1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키즈까페의 수입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5. 7. 21.부터 2015. 8. 7.까지 합계 8,354,900원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10호증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키즈까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위 까페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원고로 하여금 인출하여 사용하게 하기 위해 원고에게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8,354,900원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7)

공사비용 절감 관련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공사나 이 사건 키즈까페의 인테리어 공사의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임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일 뿐이고, 그러한 이유로 절감된 공사비용 상당 금액을 바로 위임인인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을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5. 4.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18호증과 제1심법원의 남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임대차보증금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효였으므로,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는바, 피고가 지급한 위 1,000만 원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는 위 1,000만 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2015. 11. 27.자 답변서에서 '보증금은 당일 지정변제충당으로서 최우선변제임이 분명한 사실입니다'라고 주장하였는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사이에서 위 1,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과 같은 외형을 작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것이라면, 부당이득반환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5. 피고에게 기존 건물의 증축 공사비로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피고가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자 나중에 공사할 때 다시 공사비를 주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요청하여 피고로부터 반환받은 돈이 위 2015. 4. 29.자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피고는 2015. 4. 5. 원고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이체받은 후 그중 1,000만 원을 2015. 4. 29. 다시 원고에게 이체하였는바, 피고가 자신의 돈으로 2015. 4. 29.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공제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2016. 8. 31.까지의 차임 외에도 2016. 9. 1.부터 2016. 12.경까지 원고에게 월 55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역시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2016. 12. 13.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가 2016. 9. 1.부터 2016. 12.경 사이에 원고에게 월 55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금전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동업계약에 따른 피고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 중 일부의 지급을 명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원고는 제1심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 금전지급 청구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