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는 2007. 9. 13.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C는 2008. 2.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판단
원고의 주장
C와 D은 2007. 3. 29. 소외 주식회사 E이 시공하던 대구 남구 F에 있는 G아파트 신축공사를 동업으로 인수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7. 9. 13.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2015. 7.경 아파트를 준공·분양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의 요구로 피고 회사 설립 이전인 2007. 4. 1.부터 2016. 4. 2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현장관리, 분양업무, 경리업무 등을 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3월부터 8월, 2015년 12월,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 합계 55,466,6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07. 9. 13.부터 2016. 4. 20.까지 5년 3개월 20일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35,644,000원 중 27,491,02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급여 및 퇴직급 합계 82,957,686원(= 55,466,666원 + 27,491,0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미지급 급여에 대한 담보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가령, 피고 회사나 대표이사 명의로 된 체불임금 확인서)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 기간과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이 부합하지 않는 점(갑 제4호증), ④ 원고는 2016. 8. 18.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C를 상대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진정인(원고)과 피진정인(C)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6. 11. 23. '진정인은 피진정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진정인에 대해 혐의없음을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한 점(을 제1호증), ⑤ C는 D과 동업으로 G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원고는 D의 동생이고, 한편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는 G아파트 신축사업에서 피고 회사와 별개의 다른 시공사 임원으로 재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제1심 증인 H,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