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나3032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35,381,6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4.부터 2019. 3. 2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8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며, 제1심판결 제8쪽 6행부터 13행까지를 제3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이 법원 증인 H의 증언'을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제8쪽 제5행에서 제6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H은 원고가 H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을 포함한 전체 외상대금을 피고와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퇴사할 당시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원고의 외상대금 채권 135,461,960원 중 70,000,000원은 피고의 종전 출자금에 대한 회수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외상대금 65,461,96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가 법무사와 상의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⑦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정산약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해 정산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정산대금 채무를 넘는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 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2.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미지급 퇴직금 원금 6,861,226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5.부터 2018. 9. 20.까지의 지연손해금 3,684,384원, 합계 10,545,610원을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4. 4. 1.부터 원고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매월 4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원금의 채권액은 6,861,226원{= (12,000,000원/92일) × 30 × 64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고, 그 변제기는 근무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16. 1. 14.이며, 지연손해금 이율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이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무인수금 채권의 변제기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권 중 65,461,960원에 대하여 피고가 병존적으로 외상대금 채무를 인수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2015. 12. 31.경 있었으나, 위 채무인수금 채권의 이행기한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채권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수동채권인 원고의 채무인수금 채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6. 28. 변제기에 도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의 위 양 채권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2016. 6. 28.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9. 17.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채권 중 원금 6,861,226원과 상계적상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624,089원(= 6,861,226원 × 20% × 2016. 1. 15.부터 2016. 6. 28.까지 166일/365일, 원 미만 버림) 합계 7,485,315원(= 원금 6,861,226원 + 지연손해금 624,089원)은 위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수금 채권인 65,461,960원 중 7,485,315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고치는 부분(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 기준 외상대금 채무 중 피고의 채무인수금 65,461,960원에서 피고의 퇴직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 합계 7,485,315원을 상계하고 남은 57,976,645원(= 65,461,960원 - 7,485,315원)과 2016. 1. 1. 이후에 발생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61,018,400원에서 원고가 변제수령을 자인하는 금액인 83,275,250원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338,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외상대금인 35,381,695원(= 57,976,645원 + 61,018,400원 - 83,275,250원 - 338,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3.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양진호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