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8나30481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 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2016. 11. 21.부터 2019. 3.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2 '입사'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이다

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 및 임금체계는 원고들이 속한 B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13. 10.부터 2016.까지의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각 단체협약',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노동조합은 매년 근로자들의 호봉에 따라, 근로시간 1시간의 시급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부가급여 등을 정한 '임금조견표'를 작성하였다.

다.

임금의 지급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임금조견표에서 정한 기본시급(이하 '각 약정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초과근무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각종 수당(이하 위 7가지의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약정기본시급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나, 각 약정기본시급 외에 순환수당도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여야 한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환수당은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체계상 정기적 · 고정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순환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근로기준법이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한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또한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순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순환조 등 차량운전직종업원에게 '순환수당' 명목으로 1일 15,000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해당 월의 순환수당을 정산하여 매월 급여 지급일에 이를 지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지급된 순환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돈이고, 순환조 등(1번, 2번, 0번, 0-1번, 80번, 81번, 22번 버스 중 야간까지 운행하는 근무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버스의 운전(이를 두고 버스 운전기사인 원고들이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이라는 일정한 조건(이는 '작업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해당한다)을 충족한 근로자는 당연히 순환수당을 지급받게 되어 이는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되는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순환수당은 순환조, A, B, C조에 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이고, 위 각 조별로 순환수당에 차이가 있으며, 위 각 조에 속한 근로자라도 21시 이후까지 버스 운행을 하여야만 순환수당이 지급되므로, 순환수당은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처럼 근로자가 어느 조에 속하는지에 따라 순환수당의 지급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조에 속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순환수당은 대체로 일률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해당 조에서의 근무기간 또한 적어도 1년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정적이지 않고 간헐적인 업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21시 이후까지 운행'이라는 조건은 작업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인 점(피고는, 순환조에서 운행하더라도 폭설, 파업,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21:00 이전에 운행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순환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정적인 수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지극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 포함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순환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 보전 성격의 수당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신의칙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순환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순환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법정수당의 규모 등을 정하여 왔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 내지 관행이 있었고, 위 수당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경우 근로자들은 당초 노사간 임금협정 등을 통하여 받은 이익을 초과하는 예상 밖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한편, 피고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2)

판단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순환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인 부담을 넘어서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1)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기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6조 소정의 연장 ·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 · 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순환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기 위해서는 일급 기준으로 책정된 수당인 위 수당을 각 시급으로 환산한 다음, 이를 기본시급과 합산하여 원고들이 받아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순환수당의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

순환수당이 운전기사에게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수당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포함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수당을 일 기본 근로시간 수에 가산율까지 고려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합산한 1일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18.25시간[1일 약정근로시간 8시간 + (연장근로시간 6.5시간 × 가산율 1.5) + (야간근로시간 1시간 × 가산율 0.5)]이 되고, 위 수당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나누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출된다.

다만 순환수당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월의 순환수당 수령 총액을 월간 소정근로일수 20일(2016. 7. 1.부터는 19일)로 나누어 구체적인 일급 금액을 산정한 뒤, 위 일급 금액을 1일 총 근로시간수인 18.25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구체적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순환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순환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재산정하고, 그 합산액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위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 D, E, F, G, H, I의 호봉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임금협정(갑 제3호증)에 따라 원고 D은 2014. 9.부터 6호봉, 원고 E, F, G, H, I는 2014. 7.부터 6호봉임에도 5호봉으로 잘못 산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정당한 호봉에 따른 임금과 호봉 부당적용에 따라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호봉에 따른 기본시급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앞서 인정한 일 소정의 근로시간을 기초로 순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 4의 1 내지 9(이하 가지번호 생략) 목록 중 각 '통상시급'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같은 목록 중 각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일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휴일(초과)근무수당'의 각 '재산정수당'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기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기지급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고, 미지급된 수당은 같은 목록 중 각 '차액'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이며, 원고별 이 사건 각 미지급 수당의 합산액은 같은 목록 중 각 '총액 합계'란 기재의 각 해당 금액(별지 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원 미만 버림)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입사일자 및 청구금액' 목록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0.분 임금지급일 다음날인 각 2016. 11. 21.부터 각 이 사건 2019. 3.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3.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정한근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