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305213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2,294,5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5.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금형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금형수리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다.

나.

2014. 3. 5. 피고의 작업현장에서 프레스 가공 일을 하던 C은 제품이 프레스 기계에 끼는 현상이 발생하여 프레스 기계를 정지시킨 후 금형을 해체하여 지게차로 옮기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원고는 금형을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된다면서 제자리로 복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C은 금형을 원래 있던 자리로 원상복구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금형을 수리하기 위하여 C이 원상복구 시킨 금형의 홀드를 잡아 미는 순간 상금형이 튀어 원고의 왼쪽 3, 4번째 손가락이 상금형과 하금형 가이드 포스트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불완전 절단상,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었고, 좌측 수지 등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근거

갑 제36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하여 근로자인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았으며, 기계 및 작업환경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하지 않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금형수리 업무를 함에 있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프레스 작업자인 C이 금형을 임의로 해체 후 복구하였음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사항을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하거나 다른 작업자와 함께 금형의 해체와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 작업을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에 임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또한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의 일실수입

1)

기초사실

가)

성별 : 남자

나)

생년월일 : F생

다)

사고발생일 및 사고 당시 나이 : 2014. 3. 5., 사고 당시 45세 5개월

라)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 기대여명 35.07년[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4년 생명표(갑 제6호증) 기준], 여명 종료일 2049. 3. 21.

마)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 만 60세, 2028. 10. 4.

원고는 가동연한이 만 65세라고 주장하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일반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험칙상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665 판결 등 참조), 금형 기술자의 가동연한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인정한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정형외과 : 좌측 제3, 4수지 손상, 제4수지 근위지 관절 절단, 노동능력상실률 20.4%(맥브라이드표 수지 절단 Ⅱ-4 5열, 수지 강직 I-B-2 5열, I-C-1 5열), 영구장해

나)

마취통증의학과 : 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중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 손상의 부전마비, 노동능력상실률 28%(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B-6-a), 영구장해

갑 제25, 2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좌측 제4수지의 단지통, 피부색 변화, 부종, 제3수지의 관절 고정, 부종, 피부색 변화, 제2수지의 부종 및 이질통, 팔의 전완부 위축 및 손의 근력 약화 등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한 약물 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을 받았으며, 위 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하여 좌측 수지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후유장해는 위 병증의 특성상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I-B-6-a항(동일 상지의 복합성 신경손상 중 척골신경 및 정중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을 준용하여 28%로 봄이 상당하다.

다)

중복장해율 : 28%(영구장해)

위 각 장해는 동일 부위에 대한 장해이므로 중한 수치인 28%를 노동능력상실률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3)

계산

가)

기간 초일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0. 13.까지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이후인 2014. 10. 14.부터의 일실수입만 구하고 있는바(원고의 2017. 8. 30.자 준비서면),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함에 있어 기간 초일을 2014. 10. 14.로 본다.

나)

기간 말일 : 가동종료일인 2028. 10. 4.

다)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 : 월 4,576,035원

원고는 근로기준법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일 150,445원이므로 월 4,576,035원(150,445원 × 365일/12개월)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소득은 2014. 1.부터 2014. 12.까지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총액 33,343,570원을 월 평균한 금액인 2,778,630원(= 33,343,570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상의 평균적인 소득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한 장해급여 등 지급의 기준이 된 평균임금(갑 제10호증) 액수가 특히 부당하다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 2014. 1.부터 같은 해 12.까지의 소득액에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원고의 실수입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1개월치(30일)에 해당하는 소득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월 소득으로 본다.

라)

계산 :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다(159,311,857원).

나.

치료비

1)

기왕 치료비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3. 5.부터 2015. 2. 12.까지 G병원에서 치료비 합계 1,760,647원(= 3,000원 + 1,757,647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갑 제25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E병원에서 2018. 1. 30. 경추 및 흉추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2018. 2. 6. 및 2018. 3. 6. 각 흉부교감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각 시행받은 사실, 신경차단술에는 진료비용 18,000원, 신경차단술 비용 6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신경차단술을 위하여 지출한 치료비로 234,000원[= (18,000원 + 60,000원) × 3회]을 인정한다.

다)

계산 : 합계 1,994,647원( = 1,760,647원 + 234,000원)

2)

향후 치료비

가)

성형외과 : 8,811,067원

(1)

소요비용 :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향후 반흔과 구축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제3수지의 핀제거술, 성형 및 피부이식술, 건박리술, 인대복원술, 레이저 박피술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10,831,06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지출시기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향후 치료를 받았다거나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3)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다(8,811,067원).

나)

마취통증의학과 : 26,159,132원

(1)

약물 치료비

(가)

소요비용 :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매월 135,210원[= 진료비 18,000원 + (1일 약제비 1,350원 + 2,282원 + 275원) × 30일)]이 소요되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지출시기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고 그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 위 비용을 처음 지출하기 시작하여 기대여명 종료일인 2049. 3. 21.까지 월 단위로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계산 : 별지 '약물 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26,159,132원).

(2)

신경차단술, 척수자극기 삽입시술 등 비용

원고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위 (1)항에서 본 약물 치료비 외에 신경차단술 비용, 척수자극기 삽입시술 비용 및 척수자극기 배터리 교체비용 등의 지급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30. 경추 및 흉추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2018. 2. 6. 및 2018. 3. 6. 각 흉부교감신경절에 대한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지속효과가 짧아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약물 치료 등만을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② 척수자극기 삽입시술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하여 시행하는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그 타당성 및 치료 효과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할 수 없어 보편적 치료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를 위하여 척수자극기 삽입시술이 필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 치료비로 원고에게 신경차단술 및 척수자극기 삽입시술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계산 : 합계 34,970,199원(= 8,811,067원 + 26,159,132원)

다.

보조구

1)

소요비용 :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여명 종료일까지 보조구로서 120,000원 상당의 수지 의지가 필요하고, 위 보조구의 수명은 1년이다.

2)

지출시기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그 다음날인 2018. 11.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49. 3. 21.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3)

계산 : 별지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다(1,985,244원).

라.

개호비

1)

기왕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소요비용 : 제1심 법원의 D병원장(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주간 1일 8시간의 개호를 받았다고 인정된다.

나)

계산 : 이 사건 사고일 당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1일 개호비 단가는 84,166원이고, 소요기간은 14일이므로, 개호비 1,178,324원(= 84,166원 × 14일)을 인정한다.

2)

향후 개호비

가)

개호의 필요성 및 소요비용 :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성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위 나.의 2) 가)항에서 본 성형외과적 치료 이후 1주간 1일 8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계산 : 829,524원

매년 2회 발간되는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하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그 현가를 계산하면 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29,524원이 된다.

마.

과실상계(피고의 책임비율 80%)

160,215,836원[= 재산상 손해 200,269,795원(= 일실수입 159,311,857원 + 기왕 치료비 1,994,647원 + 향후 치료비 34,970,199원 + 보조구 1,985,244원 + 기왕 개호비 1,178,324원 + 향후 개호비 829,524원) × 80%]

바.

공제

1)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57,921,24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8. 5. 17. 30,000,000원, 2018. 5. 31.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에서 위 장해급여 및 변제액 합계 117,921,240원(= 57,921,240원 + 6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은 42,294,596원(= 160,215,836원 - 117,921,240원)이 된다.

2)

피고는, 원고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관하여 지출할 향후 치료비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장래에 지급될 요양급여 등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장차 위 법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지급받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를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향후 치료비 등 상당액의 손해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다39603 판결, 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1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원고의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요양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2,294,596원(= 재산상 손해액 42,294,59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3.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각주1) [별지] [별지]

각주2) 이 법원의 E병원장(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제3수지의 핀제거술은 이미 시행한 것으로 보이나, 그 비용을 기왕 치료비로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고, 위 비용을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향후 치료비에 산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