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나3097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운영하는 D과 E이 강원 영월군 F 일대 공사현장에서 2014. 5. 26.경부터 2015. 3. 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원고의 임금 등 합계 23,7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D과 E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고발사건은 처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영월출장소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춘전지방검찰청 영월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위 영월출장소에서의 수사과정에서 위 D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그 후 위 고발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이송되었고,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는 위 천안지청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발사건을 수사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C과 공모하여 위 D과 E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하여, 위 영월출장소에서 D이 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였고, 위 영월출장소의 근로감독관이 기소의견으로 위 영월지청에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원고와 ㈜C의 관리이사 G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갑 제8호증) 등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2016. 11. 30.자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의견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의견서'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의견서에 원고와 ㈜C 사이의 근로계약(3차 계약)에 따른 임금 이외에 원고의 배우자인 H이 대표로 있는 'I'와 사이에 체결한 2차 위임계약(2014. 2. 16 ~ 2015. 2. 11.)에 대한 성공보수금 10,000,000원도 지급받지 못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C이 원고에게 위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1차 계약부터 3차 계약까지 모든 비용은 ㈜C에서 I회사 H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원고가 '2015. 7. 15.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2015. 3. 2. 영월 토지공사 직원에서 측량 신청한 것을 취하하고 신청금 170만 원을 반환신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진술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위 천안지청에 송부하여 위 D, E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하고, 원고가 ㈜C으로부터 체불임금과 성공보수금 10,000,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적극적 손해 1,838,470원(소장 또는 고발장 작성비 500,000원 + 2016. 9. 20.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천안지청에서 대질조사를 위한 교통비 및 식대 99,000원 + 위 고발사건이 천안지청으로 이송된 후에 증거자료 제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81,650원 + 사서증서 공증비 12,500원 + 2016. 12. 9. 천안지청에서 불기소의견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든 교통비 및 식대 99,000원 + 재정신청서 등기료 4,000원 + 피고 고소장제출을 위한 등기료 2,320원 + 녹취비용 840,000원 + 위 2016. 9. 20. 및 2016. 12. 9. 원고의 일비 200,000원)과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의견서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 원고의 위 고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광주고등법원 2018초재247호로 재정신청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6. 25. 위 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여기에 대한 재항고(대법원 2018모1898)도 2018. 8. 7. 기각된 점, ② 수사하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의 의견서는 수사 후 고소인과 피의자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주장 및 증거를 종합하여 그에 대한 수사관의 의견을 정리·기재한 수사서류에 불과하여, 그 특성상 설령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거나 잘못된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한다거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서 작성행위를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모하여 D과 E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나 원고가 ㈜C으로부터 체불임금 및 성공보수금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사건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