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료법인 C의 이사이고, D는 위 의료법인의 근로자로서 2013. 12.부터 2014. 3.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D의 자녀이다.
나.
D는 체불임금 5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의료법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4. 8. 20. D의 체불임금 명목으로 위 의료법인 명의로 5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고소취하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는 조건으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미복(재판장) 이준규 정인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