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년 7월경 D 주식회사로부터 E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목공사의 노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미등록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하였다.
인력공급업체(상호: F)를 운영하는 원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경부터 10월경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고, 위 기간 동안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합계 51,403,0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일수, 노임 등을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알선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먼저 지급한 후 임금수령 위임장 형식으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소개로 직접 피고에게 근로자들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들의 임금 51,403,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들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2회 하도급된 것으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C가 이를 하도급받아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C와 연대하여 C가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미리 임금을 지급해 주어 피고 및 C의 임금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해 주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들을 직접 공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C에게 하도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근로자들을 직접 공급받을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무비명세서의 공사현장명이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거나 2016년 7월에서 8월경 피고로부터 철근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직접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연대책임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피고의 임금 지급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먼저 C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이 전제되어야 하므로(그래야만 피고가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C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게 된다), 이하에서는 C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살펴본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C와 사이에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C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공급(투입)한 것이지, 단지 근로자들을 C에게 소개하고 C가 위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다. C와 원고가 공급한 근로자들 사이에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근로자들의 근로일수가 하루 내지 이틀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들이 다수이다.
원고가 단지 C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소개만 한 것이라면 C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이 원고에게 소개료를 지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원고 스스로도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로자들을 C에게 공급한 후 그에 대하여 C에게 위 근로자들의 임금 전부를 직접 청구하였고, 당시 근로자들이 C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하거나 C 또는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근로상황을 직접 관리하였고, 위 근로자들에게 근로제공과 관련한 임금을 모두 대신 지급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정한 인력이 정기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C가 위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면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C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인력공급계약에 기하여 근로자들의 근로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F팀출력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인력관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C와 개별 근로자들 사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C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민법 제480조 제1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 소정의 대항요건(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채무자의 승낙)을 갖추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각주1) 원고는 2019. 3. 5.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에 근거한 법률 규정을 '민법 제481조 제1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민법 제480조 제1항'의 오기로 보인다. 가사 민법 제481조의 법정대위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법정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