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2013. 4. 12.경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대여한 22,000,000원(2018. 5. 28.자 준비서면에서는 20,578,44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② 2013. 11. 15.경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2,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37,181원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①항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②항 대여금 청구만을 인용하였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위 ②항 대여금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본소 청구 중 2013. 4. 12.경 대여금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년 4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승용차 구입대금을 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2013. 4. 12. 및 같은 달 16. 승용차 구입대금 합계 20,578,44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승용차 구입대금 20,578,4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대신 승용차 구입대금 합계 20,578,44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3. 27.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7. 12. 27. 퇴직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12월분 임금 2,600,000원과 피고의 근로 기간 동안의 퇴직금 12,237,181원의 합계 14,837,181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2,600,000원과 퇴직금 12,237,181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19. 1. 8.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고정305,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대구지방법원 2019노320호로 항소함)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37,18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한지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 12.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분할 퇴직금 200,000원이 포함된 월급 2,60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이러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갖는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퇴직금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수동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살피건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는바(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의 상계 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7. 1.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봉을 31,2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한다거나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추심행위로 인하여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D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16,986,322원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퇴직금 등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타채342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명령을 받아 D를 상대로 한 추심금 소송을 통하여 추심금 16,986,322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101, 1102 판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중 2013. 4. 12.경 대여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