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5. 29. 선고 2018나31560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에 '1.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번호 '1. 2. 3.'을 '2. 3. 4.'로 고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3.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은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인용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제2항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중 제2면 제10행의 '피고에게'를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이하 '피고'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2행의 '을 제5호증'을 '을 제5호증,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4면 제9행 ~ 제10행의 '피고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근로자들의 9월분 임금으로 지급하겠다면서'를 '피고는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중 제8면 제8행 ~ 제9면 제6행의 '4. 변론을 재개해 달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피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E가 원고 등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등도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이 임금액의 범위에서 원고 등에게 양도되었거나 E가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7. 11. 1. E와 사이에 'C 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비용을 정산 중이나 피고의 자금 문제로 현장 노무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E는 피고와 합의된 본 공사 중 A, B동 설계변경 건인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한도 내에서 노무비에 대해 직불합의서를 체결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E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다. 피고는 E가 직접 지급한 노무비용 일부를 추후 양자 간에 합의된 정산비용에서 차감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 ② 원고 등은 피고에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등에게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를 면하였다거나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 등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책임을 면제해줄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만 제1심은 판결이유에서 원고 등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 착오로 주문에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제1심판결 주문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