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8. 14.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 2015. 3. 24. 퇴직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년 2월분 임금, 같은 해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6,610원(= 2015년 2월분 임금 2,173,375원 + 2015년 3월분 임금 1,651,825원 + 퇴직금 5,891,4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716,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6 내지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2. 2. 20.경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C에서 처 D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력공급업(다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경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자 H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8.경부터 처음으로 원고를 G에 소개하여 준 점, ③ 피고가 소개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 여부는 G에서 면접을 거쳐 결정하였고, 임금 등 근로조건 협상 및 현장에서의 작업 지시 등은 G에서 담당한 점, ④ 피고는 매월 G에서 원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송금하면, 임금의 0.03% 상당액을 피고의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송금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16,6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피고 및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할 때 원고의 고용주는 G(H)으로 보일 뿐 피고를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7. 12. 4. 혐의없음(증 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의 기재는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고용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김동욱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