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2014. 3. 30.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 및 D 소속 근로자로서 25일간 근로를 제공하였고, ② 2014. 4. 1.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7일간 다리설치공사를 하였으며, ③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대금, 안전구 장비대금 등 합계 269,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5,490,816원(= 일당 171,588원 × 근로 제공 일수합계 32일) 및 대납금 269,000원 합계 5,759,816원 중 원고가 구하는 5,7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①항 근로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30.부터 2014. 5. 17.까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인 2014. 5. 18.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체불 임금 2,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위 인정된 체불 임금 2,400,000원을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 임금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위 ②항 근로 제공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4. 4. 1.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③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자재대금 등 합계 269,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정선(재판장) 류지미 노재승
각주1) 원고는 5,490,83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산 착오에 의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