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 2항과 같다.
이유
인정사실
D은 원고 A를 2016. 6. 5.부터 2016. 7. 20.까지, 원고 B를 2016. 6. 15.부터 2016. 7. 11.까지 각 고용하였고,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4,536,000원이며, 원고 B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3,600,000원이다.
피고는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금수령증을 받고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2호증, 을1호증의 1~3, 을2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대표이사 E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고단287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2018. 6. 27. 벌금 700만 원 및 공소기각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② 피고가 제출한 2018. 1. 30.자 원고들 명의의 각 임금수령증에는 원고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원고들이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위 각 미지급 임금을 수령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은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준규(재판장) 정인섭 최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