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8나9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677,419원과 그중 7,580,645원에 대하여는 2014. 11. 15.부터, 96,774원에 대하여는 2015. 3. 16.부터 각 2018.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처 C과 함께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를 운영하는 E, F(E의 아들, 피고 대표이사)과 사돈 관계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2.경 피고 소유의 강원 영월군 G 외 2필지를 야영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4. 5. 26.부터 2015. 3. 2.까지 위 야영장 조성을 위한 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D'의 대표 C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장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로부터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체불임금 합계 17,677,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없었고, 피고 측은야영장 조성에 관한 지식이 없음에 반하여 원고는 야영장 조성에 관한 전문가여서 피고가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특별히 출퇴근과 관련된 통제를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야영장 조성과 관련된 소모품이나 비품 등의 구입을 스스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야 영장 조성과 관련된 토지측량에 대한 취소신청도 피고 측의 허락 없이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점, 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야영장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원고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D'의 대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⑥ 피고를 운영하는 E, F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사는 2016. 11. 30. "원고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D'의 경영자로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E, F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현장소장 업무수행에 관한 원고의 보수를 월 300만 원에 명절상여금 2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2014. 5. 26.부터 2015. 3. 2.까지 미지급된 원고의 보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677,419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에 따라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합계 17,677,41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 9. 2.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부로써'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2호증의 4, 갑9호증의 1, 2, 3, 갑10호증, 제1심증인 H(개명 전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이사인 제1심증인 H은 "피고가 2014. 9. 2. 'D'의 대표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1,000만 원은 그간 밀린 원고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지 군유지 불하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녹취서(갑9호증의 1, 2, 3)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야영장 조성과 관련하여 군유지 불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는 보이나, 달리 별도의 성공보수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녹취서(갑2호증의 4, 갑10호증) 기재에서 F이 언급한 성공보수금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가소 7502호, 대구지방법원 2017나2470호)에서 그 녹취서 기재만으로는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또한 그 성공보수금은 원고 측이 관련 사건에서 야영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성공보수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군유지 불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 측이 'D'에 대한 야영장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원고 개인에게 군유지 불하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였다면 'D'의 대표 C 명의의 계좌가 아닌 원고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2014. 9. 2. 지급한 1,000만 원은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의 일부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합계 7,677,419원[= (17,580,645원 - 10,000,000원) + 96,774원]과 그중 7,580,645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15.부터, 96,774원에 대하여는 위임이 종료된 날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3.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인정한 비율을 초과하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양 청구의 견련관계가 밀접하여 이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주문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을 전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