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게 도장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고, C이 H과 B을 고용한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피고인이 아니라 C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대구 F 소재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P의 명의를 빌려 진행하던 공사인 점, ② ㈜E와 C 사이에 2015. 4. 23. 이 사건 공사 중 단열뿜칠, 도장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C이 2015. 5. 초경 손가락 부상을 이유로 공사를 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하자, 단열뿜칠 작업은 C이 아닌 다른 사람이 시행하고, 도장작업은 피고인이 C에게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하여 C이 소개하여 준 H과 H이 데려온 B이 진행한 점, ③ 피고인은 2015. 4. 23.자 계약서에 따라 C에게 돈을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④ B은 C을 전혀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사장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현장에서 H과 B에게 작업지시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H과 B은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고용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