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은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