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E는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의 이사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다(사실오인).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E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주를 보유하고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주식배당금을 받은 일이 없는 점, ② E는 일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가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던 점, ③ E가 관리감독하는 직원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E를 관리감독하였던 점, ④ 사무실과 집기, 작업복 등도 피고인이 제공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E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문현정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