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79세로 고령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각 4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가 51,774,274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