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8노3220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1~49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0~38번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조각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5의 순번 11~49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별지 범죄일람표 6의 순번 10~38번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각각 사용자로 취임할 당시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 측과 임금 등에 관한 변제계획을 세우거나 협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이 적극적이거나 명시적으로 근로자들과 임금 등의 지급계획을 세우거나 협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들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 A, B은 이 사건 회사의 모회사인 J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될 때까지 이 사건 회사의 현상을 유지하는 업무를 맡아 관리책임자 등 직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매각될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한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계획을 전혀 세우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밖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계획과 관련하여 근로자들과 교섭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는 법원의 선임결정을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로, 회생절차 중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여 임금 등 채무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선임기간 동안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회사의 수입으로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임금 등 지급을 하지 못한 데에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