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323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2017고단557호: 본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가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의사로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②

2017고단1573호: 2014. 12. 8.자 공사계약서는 U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일 뿐, 위조하지 않았다.

③

2018고단340호

㉠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차량 압류 채무액이 예상 외로 많아서 납부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부터 압류 채무액에 대한 납부 의사 없이 차량 판매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이동식 수영장의 하자에 대한 수리를 요구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지, 당초부터 대금 지급 의사 없이 이동식 수영장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

당심의 판단

가)

2017고단557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관련 인·허가가 늦게 나는 바람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5. 2. 5. 피해자에게서 지급받은 공사대금 6,550만 원 중 상당액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피고인의 다른 현장 공사 대금으로 소비한 점(증거기록 417, 418쪽 참조), ②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련 인·허가는 2015. 7. 3. 이미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53 내지 58쪽 참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비를 다른 곳에 소비한 탓에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그 후 피해자와 2015. 10. 20. '1,500만 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면 2016. 2. 28.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위 추가 공사대금 1,500만 원을 또다시 벌금, 대출금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7고단1573호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U에게서 이 사건 공사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U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추가 공사계약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를 제출했으나, 위 계약서에는 U의 날인, 간인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거나 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정황 역시 찾아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U의 은행 대출을 위해 작성한 가계약서'라고 주장하나, U는 이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게다가 위 계약서는 날인, 간인조차 되어 있지 않아 정식 계약서로 보기 어려워 은행대출용으로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U 명의의 사문서를 임의로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2018고단340호 중 피해자 Y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 참고자료(증거기록 6쪽 참조)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도 체납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도 당시 차량 압류 채무액이 상당함을 이미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의 계좌 내역(증거기록 111, 117쪽 참조)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 매도 당시 계좌 잔액이 약 73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는 상당액의 압류 채무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차량 대금 800만 원으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대금을 지급받자마자 저당권피담보채무 3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 나머지 500만 원을 모두 개인 용도로 곧바로 소비해버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압류 채무를 해결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대금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2018고단340호 중 피해자 AD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의 계좌 내역(증거기록 111, 117쪽 참조)에 따르면,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한 날인 2017. 7. 19. 계좌 잔액이 약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도 없어서, 당시 1,056만 원의 수영장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수영장 설치 하루 만에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했고, 하자에 대한 수리 요구 차원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설치 다음날에는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고, 2017. 7. 25. 비로소 바람 빠진 듯한 모습의 수영장 사진만을 보내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피해 자가 제출한 AS 자료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7. 7. 25. 및 7. 31. 피해자에게 이동식 수영장의 사진 몇 장만을 전송했을 뿐 하자에 대한 적극적 요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 어려운 사정만을 설명했는바(증거기록 378 내지 382쪽 참조), 피고인은 그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하자 수리를 강하게 요구하거나 대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동식 수영장의 하자로 설치 후 1주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수영장 이용객의 인터넷 블로그 게시글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에도 이동식 수영장을 이용해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63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동식 수영장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동식 수영장 대금을 편취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2017고단64 사건 및 2018고단1573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하청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공사를 시킨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사기 범행에 관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허위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해서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총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외에도 수많은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를계속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G, P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