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노32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데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미지급임금 중 약 2,9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미지급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서영애(재판장) 문현정 양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