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사실오인)
피고인 A은 2015. 6. 5.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가 2015. 6. 8. 개인적 염려에서 독단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관련 교육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과 B가 사전에 공모하고 위와 같은 교육을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휩쓸리지 않게 잘 관리해라'라는 취지로 지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하는 일상적 직원 관리 차원의 지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A이 검찰에서 'H 노동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노동조합가입을 권유하는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2015. 6. 5. 피고인 B, L에게 안전사고에 대비하라고 하면서 H 노동조합 설립에 휩쓸리지 말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에게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도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피고인 B가 2015. 6. 8.경 C의 직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가입하지 말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한 점, ④ 그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가 노동조합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한 점, ⑤ 피고인들은 근로자의 안위를 걱정하여 조언을 하려 하였다거나, 전화나 문자를 통한 노동조합가입 권유가 초래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막으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범죄성립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 설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사원들이 노동조합 가입에 휩쓸리지 않도록 잘 관리해라'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B의 교육일인 2015. 6. 8. 이전이 아닌 오히려 G사내하청노동조합에게 공문을 받은 날인 2015. 6. 10. 무렵에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의 지시 없이 개인적 염려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교육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위 문서를 받기 전인 2015. 6. 5. 지시를 한 것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 B가 독단적으로 교육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 같다, 내가 피고인 B에게 포괄적 지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6550쪽 참조), 피고인 B에게 노동조합 교육 이전에 위와 같이 지시했음을 시인했다.
다만,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사전에 피고인 B에게서 노동조합 교육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증거기록 6551쪽 참조)'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가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노동조합 교육 관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2015. 6. 5.자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과 B의 공동정범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위 지시가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의 일상적 업무 지시였다고 주장하나, 지게차 운전 중 노동조합 관련 전화나 문자가 자주 옴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비단 노동조합 문제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여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운전 중 휴대폰 확인을 자제하라는 등의 안전 교육만으로 충분함에도,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게 잘 관리하라'고한 지시는 일상적 업무 지시의 범위를 넘어선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는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하청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C의 직원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게 되면 원청회사와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주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 A, B의 부당 개입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