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기각 판결을, 피해 근로자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할 뿐, I이 회사의 실제 대표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은 회사 내부적으로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였고, 회사 공장 관리업무에도 관여하였는바, 피고인이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 H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4,128,571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위 H과 합의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