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348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하여, B의 진술, I의 전무이사 M 및 현장근로자 N, O, P, E, Q 등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며 피고인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① I는 2015. 8.경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에 K 건물의 내·외장공사를 도급하였다가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J 소속 현장소장이던 B은 J로부터 R에 대한 12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I의 채권자 지위에 있었었던 점, ② 그 후 B은 피고인의 요구로 J를 퇴사한 다음 2015. 11.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온천 건물의 내·외장공사 관련 업무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나, 위 회사 근로자가 된 시기나 경위, 담당할 업무나 임금액수에 관한 합의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이 없고, I의 다른 임직원들과 달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으며, 근태관리를 받았다는 자료도 없는 점, ③ B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운전, 공사금액 협상 등 피고인의 수발을 다 들어주었다"고 증언하나, 담당 업무나 피고인의 지시 내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고, 달리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고, 피고인에게서 주유비, 인부 월급 등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을 뿐 I와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거나 그에 따라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B이 2017. 2. 하순이나 2017. 3. 초순경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④ B은 I에 대한 490,000,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I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당시 I에 대한 임금채권을 함께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2017. 12. 23. 피고인에게서 공사대금 채권 120,000,000원 및 보수 50,000,000원, 합계 170,000,000원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피고인과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한 점, ⑤ 특히, B은 2016. 9.경 ~10.경 40일 정도 및 2017. 2. 하순경 ~ 2017. 3. 초순경 17일 정도 칠곡 L병원 영안실리모델링 공사, 대구 수성구 부동산중개업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등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I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B이 I에 전속되어 근무하였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근거로 B을 I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당심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M은 2016. 2. 5. I를 퇴사하였고, M이 퇴사하기 전까지 B은 J의 책임자로 와 있었을 뿐이며,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을 뿐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B의 역할이 J의 책임자에서 I의 근로자로 역할이 달라진 것을 느끼지는 못했고, N, O, P, E, Q 등은 현장 종사자로서 B의 역할 등을 잘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을 I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