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라 D와 같은 일용직 노무자였으므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그 주소지에서 상시 3, 4명의 근로자와 함께 건설업을 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E 소재 펜션 신축공사에 관하여 위 공사의 하도급자와 협의하여 위 공사 중 철근공사를 도급받고 근로자들을 모아 공사를 시행한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피고인이 정하였으며, 장비는 피고인의 장비를 사용하기로 한 점, ④ 피고인이 원청인 G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D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피고인이 '위 펜션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를 시공하기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의 책임하에 일용직 현장근로자를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G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과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노무제공에 대하여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품청산의무 등을 부담하는 사용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호(재판장) 김형호 박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