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8노43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액의 일거리를 주기로 해놓고 월 1,000만 원이 채 안되게 일거리를 공급하는 바람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배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려고 한 것이고, 실제로 수일 만에 피해자에게 금형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래계약서를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일거리를 공급하기로 약속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반환 요청을 거절하자, 피해자는 위 금형을 신속히 반환받지 못할 경우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여 거래업체에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금형을 반환받는 대신에 5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금원을 지급하고 금형을 돌려받은 점, ③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갈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5억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7. 8. 8. 곧바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000만 원을 주어야 할 채무가 있는 점(2017고단836호 수사기록 2권 9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히 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다가 궁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은 후에야 비로소 금형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금형을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전부 반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선고일로부터 5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에 이른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약 4,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횡령 범행의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한승진 박소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