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46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출근 후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을 부당하게 해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8. 3. 5. D을 채용하고, 같은 해 3. 6. 해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이를 예고하지 않았고, D에게 2일치 급여 333,000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해고예당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혜랑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