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불금 선지급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으므로, M에 대하여 위 금전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을 위하여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강경호(재판장) 이혜랑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