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A, B, C에게 각 253,400,000원을, 청구인 D에게 282,9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인 A, B, C에게 각 500,000원을, 청구인 D에게 1,500,000원을 각 지급한다.
이유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 E과 청구인 D은 1961. 5. 18. 체포되어 1961. 10. 20.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되었다.
1961. 6. 21. 제정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조직법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1961. 11. 16. 망 E과 청구인 D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망 E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청구인 D에 대하여 징역 7년을 각 선고하였고(위 혁명재판소 1961. 11. 16. 선고 혁공 제132, 136호 판결 중 위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1962. 1. 19. 위 사람들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청구인 D은 1963. 12. 16., 망 E은 1968. 4. 24. 각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이에 따른 청구인 D의 총 구금일수는 943일이고, 망 E의 총 구금일수는 2,534일이다.
그 후 청구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대구지방법원 2017재고합21호 재심사건에서 망 E 및 청구인 D은 2018. 4. 6.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위 무죄판결은 2018. 4. 14. 확정되었다.
위 재심사건에서 망 E 및 청구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정도가 사선변호인으로 각 선임되었다.
청구인 A, B, C은 망 E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위 사람들의 상속분은 각 1/3이다.
판단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은 총 2,534일 동안, 청구인 D은 총 943일 동안 각 구금되었으므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A, B, C 및 청구인 D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8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60,24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60,240원, 상한은 1일 301,200원(= 60,24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망 E 및 청구인 D에 대한 보상금액은 각 구금일수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의 범위 내인 1일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A, B, C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각 253,400,000원{= (300,000원×2,534일)÷3)이고, 청구인 D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282,900,000원(= 300,000원×943일)이다.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7년, 2018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300,000원이다. 살피건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위 무죄판결 사건의 변호인의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E의 공동상속인들인 청구인 A, B, C에게 각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500,000원(= 1,500,000원÷3)이고, 청구인 D에게 지급하여야 할 변호인 보수는 1,500,000원이다.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청구인 A, B, C에게 각 253,400,000원을, 청구인 D에게 282,9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는 청구인 A, B, C에게 각 500,000원을, 청구인 D에게는 1,5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7. 6.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