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1006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1)

피고 B은 1980. 11. 10.에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09. 9. 8.에 전무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였고, 이후 2010. 5.경부터 원고 조합의 상임이사장으로 선출되어 일하다가 2014. 2. 22.경 임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피고 C은 1987. 7. 11.에 원고 조합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5. 5. 7.에 부장직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원고 조합은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을 두어 직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에 근속년수에 따라 미리 정해둔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금으로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해두고 있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시행하지는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었다.

2)

그런데 2001년에 들어와 직원들의 퇴직금에 대해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그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출자금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퇴직금 중 간정산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3)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직원들로부터 그에 대한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그 동의서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출자금에 입금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 외에 특약사항으로, '차후 퇴직금 계산시 입사년부터 퇴직시까지의 근무년수에 퇴직시의 평균임금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퇴직금에 중간정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4)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실시 이후에도 원고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 규정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가 피고들이 모두 퇴직한 이후인 2017. 5. 22.에 비로소 그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었는데, 그 규정(제9조의 2)에는, 중간정산한 후의 퇴직급여금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제1항 후단)는 내용과, 중간정산 이후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

피고 B은 2001. 3. 3.에 2000. 12. 말을 기준으로 제1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래로 2009. 3. 30.에 2008. 12. 말을 기준으로 제9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까지 9번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09. 9. 8.에 퇴직하면서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그 때마다 항상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당해 퇴직금 중간정산시까지의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을 산출한 다음, 그 이전에 지급된 중간정산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6)

피고 C도 2001. 3. 3.에 2000. 12. 말을 기준으로 제1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래로 2012. 5. 4.에 2011. 12. 말을 기준으로 제12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기까지 12번에 걸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2015. 5. 7.에 퇴직하면서 최종적으로 퇴직금을 정산 받았는데, 피고 B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중간정산 퇴직금 및 최종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7)

피고들이 모두 직원으로서 퇴직하였고, 피고 B이 이사장직에서도 퇴임한 이후인 2017. 11. 30. 경에 D단체가 원고 조합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결과,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친 직원의 경우에 그 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중간정산 이후부터의 기간만을 근속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과다지급 하였음이 지적되었고, 그 환수조치도 요구받았다.

8)

퇴직금 중간정산을 거친 경우에 그 중간정산 기준일 다음부터를 입사일로 보아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피고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퇴직금을 계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 B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98,204,592원 더 많고(그 자세한 계산 내역은 별지 1. B 퇴직금 산출 계산식 상세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다), 피고 C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된 퇴직금이 88,049,333원 더 많다(피고 C에게 지급된 중간퇴직금과 퇴직금 지급내역, 과다지급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 기재 중 피고 B 관련 기재 부분은 잘못된 계산이므로 제외).

다.

피고 B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1)

피고 B은 2014. 2. 22. 이사장직을 퇴임하고서도 원고 조합이 발급해 준 법인카드를 반환하지 않고 2015. 4. 27. 까지 257회 사용하였는데, 주로 식당 이용대금, 고속도로 통행료, 주유소에서의 주유 대금, 골프장 이용료 결제 등에 사용되었으며, 사용금액은 합계 10,058,549원이다.

2)

이 역시 2017. 11. 30. 경에 D단체의 원고 조합에 대한 감사 때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내용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