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는 원고에게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8.부터 2019. 6.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와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대구광역시 E구가 고용한 환경미화원이다.
대구광역시 E구 소속 환경미화원 일부는 'F'에 'G(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원고와 피고들도 거기에 가입했다.
원고의 글 게시
대구광역시 E구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주로 H단체에 가입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8. 7. 10. 이 사건 모임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원고는 위 글을 올리면서, 'J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명의로 대구광역시 E구청장에게 발송된 공문 사진을 첨부했다. 그 공문의 내용은, 대구광역시 E구가 고용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미화원에게 연차휴가를 주지 않고 있음을 원고로부터 확인했고, 장비와 안전용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원고의 글을 본 이 사건 모임 가입자가 "대체 왜 그럽니까?"라는 글을 올렸고, 계속해서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원고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6,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D는 2018. 7. 28. 이 사건 모임에 게시된 원고를 비난하는 글에 동조하는 뜻으로 '쓰레기쓰레기 상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았다.
피고 D는 위와 같이 댓글을 단 행위로 모욕죄로 기소되어 3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8고약13747)을 받았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자료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를 모욕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D가 2018. 7. 17. 이 사건 모임에 "다른 구에 E구 근무여건 얘기해주면 하나같이 부러워하더이다. 아홉 개 잘해주는데 한두 개 못한다고 생떼 쓰지 맙시다"라는 글을 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치료비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7. 25.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 ② 원고를 진료한 의사는 진단서에, 병명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이고, '(원고)가 겪는 불안감, 우울감, 수면장애 등은 … 가입노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직장 동료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적은 사실, ③ 원고가 2018. 8. 20.까지 진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합계 385,7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D의 불법행위가 있기 전부터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가 앓은 병이 피고 D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D가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액수
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가해자와 피해자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가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형벌을 받았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2941 판결 참조).
피고 D가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 밖에 위에서 인정한 사실로 알 수 있는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불법행위가 일어나기까지의 경위, 모욕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 D는 원고에게 위자료 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7. 28.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툼이 옳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7.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2018. 7. 21. 11:17 "연차수당 미지급 부분은 우리 직장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전국 모든 직장의 문제인데 마치 우리 직장만 미지급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여론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I단체에도 변호사가 있을 텐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저런 터무니 없는 공문을 보낸다는 사실 또한 경악스럽습니다. I단체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지 눈에 안 봐도 보이는 어처구니없는 공문이네요!"라는 글을,
2018. 7. 21. 11:32 "비옷은 매년 지급받아 여유가 있고 신발은 직업상 잘 떨어지니 이참에 조합원들 신발 하나만큼은 좋은 거 주자라고 마음먹은 걸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 내년에는 노조의 좋은 뜻은 알겠지만 그냥 비옷과 신발을 함께 줬으면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건의할 수도 있는데 절차 무시하고 다 건너띄고 장비를 미지급했다고 청장실에 공문 띄워 일을 크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과장이 청장실에 해명하게 하는 사태를 만드는 게 조합원을 위한 길입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합원을 신발 하나 좋은 거 줘보자라는 선의를 원칙에 어긋났다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로 한결같이 비판만 하시니 안타까울 뿐입니다"라는 글을,
2018. 7. 21. 12:07 "동지 여러분 최근 일련의 사태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개인 이탈로 치부하고 무대응했지만 말도 안 되는 걸로 생떼 쓰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조직 전체에 피해가 우려되어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우선 정당한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새로 구성된 집행부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게상식 아닌가요? 선거전까지만 하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경쟁한 다음 결과에 승복하고 서로 응원해주고 조합원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 합치자던 사람이 선거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약속 저버리고 다른 노총 가는 게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말끝마다 원칙을 말하면서 본인이 말하는 원칙과 기준이 이런 겁니까? 남에게는 원칙이고 본인에게는 합리화 아닙니까? 근로시간 단축+일자리 나누기 등 정부 정책에 의해... 당신의 무지로 인해서 전 조합원이 입게 될 피해는 생각 안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I단체 가입해서 마치 본인이 조합원의 대표인 것처럼 청장실 포함해서 구청 전체를 들쑤셔놓고 조직을 분열로 몰고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라는 글을,
2018. 7. 21. 12:46 "어떻게 한결같이 남의 조그만한 흠이라도 쥐어짜듯이 찾아서 비판하고 비난해서 그러한 가운데서 본인이 돋보이고 싶어 하시는지!! 본인이 굳이 따지지도 않아도 될 부분까지 원칙이라는 미명 아래 청장실, 과장실, 전 구청 들쑤셔놓고 뭘 얻고 싶습니까? 당신 덕분에 남은 건 나빠진 환경미화원 이미지뿐입니다! 그동안 지부장 얼굴 봐서 잘해줬는 게 후회스럽다는 공무원들의 한탄과 원망뿐입니다. 당신 개인의 도를 넘은 돌출 행동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원칙선보다 더 좋은 혜택까지 위태롭게 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H단체 전 조합원은 당신의 인질이 아닙니다!"라는 글을,
그 후에도 "당신의 그 옹졸한 민원 덕분에 말은 고사하고 입 떼기도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전체 조합원이 받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피해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원고)씨! 기준대로만 해도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원칙대로만 해도 조합원 동지들이 보는 피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재활용센터 우리가 받은 공무원 복무규칙 적용해서 지문인식 달면 어려운 환경에서 투잡하는 동료들 피해는 어떡할 것인지? 양심이 있으면 여기 글들 못 본 척하지 말고 나에게 말고 어려운 경쟁률 뚫고 들어와서 맡은바 묵묵히 근무하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사죄하고 해명하고 재발 방지 약속해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 C는,
원고가 올린 글에 댓글로 "진짜 묵묵히 맡은 바 임무 열심히 하는 임원진과 노조원에게까지 피해 끼치시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 그러시는지요?... 똑똑하다고 나서는 것보다 모자라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지 않나요? 바로 옆 근무하면서도 느낍니다. 그렇게 원리원칙 따지시면서 합동할 때나 휴가 간 사람 있으면 도와주진 못하면서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소통과 협동을 말하는 겁니까?"라고 썼고,
2018. 7. 28. 09:38 "(원고)씨 보고 있을 거라 생각 듭니다. 도대체 저희 조합원을 위해서 무슨 건의와 무슨 행동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누리는 혜택이나 편의는 알면서도 모른 체 혼자 똑똑한 척 꼬투리만 잡으려 들고... 환경미화원 복장도 준수하지 않고! 합동 있을 시 본인 편의를 생각해서 장비 갖고 오는 등 휴가자, 합동 있을 시 도움도 주지 않고! 당신 하나로 K 및 직장 동료 E구청 분들 입장 상당히 곤란하네요. 아파서 당일 휴가 쓰는 것 또한 의심되네요. 항상 일이 많을 때만 없네요. 그렇게 불평불만 많으시면 나가세요. 입이 있고 손가락이 있으면 해명하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피고 B, C가 올린 글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다. 피고 B, C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하고, 치료비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면 명예훼손으로 불법행위가 된다. 사실이 아닌 순수한 의견표명이더라도, 그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의 2,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이 사건 모임에 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글의 주된 내용은, 원고의 행동이 환경미화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어조가 강하지만 비판의 주된 대상이 원고의 공적 행동이고 욕이나 그에 맞먹는 상스러운 말을 쓰지는 않았으므로,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평소 행실에 관한 언급이 있기는 하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에 수반된 것이고 적시된 행동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비행은 아니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 B, C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각주1) 2019. 3. 4.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0,385,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했으나, 청구원인이 실질적으로 같고 청구금액을 줄였을 뿐이므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