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8. 12.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대학교(2018. 2. 28. 폐지되었고, 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법인이다.
피고는 원고를 설립한 사람의 딸이고, 2013. 12. 12.부터 2017. 5. 24.까지 이 사건 대학 총장을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1. 3. 22. 장애인의 예술공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해 대표자로 재직 중이다.
교비회계 자금으로 D 후원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대학 당시 총장에게, 교비회계 중 계정과목이 홍보비인 자금 500만 원을 D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피고는 2014. 11. 21. 이 사건 대학 총장으로서, 교비회계 중 계정과목이 홍보비인 자금 500만 원을 D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했다.
교육부는 2016년 3월경 원고와 이 사건 대학 회계를 감사한 결과 위와 같이 교비회계 자금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데 쓰게 한 것을 비롯한 여러 비위행위를 밝혀내고, 피고를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를 총장에서 해임했다.
임금 체불과 변제
피고와 원고 이사장 E은, 이 사건 대학 교직원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는 공소사실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제1심[이 법원 2015고단2821, 4746,5376(병합)]에서, 2016. 1. 15. 피고는 징역 8월, E은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16. 1. 14.과 그다음 날 합계 5,9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원고 계좌(우체국 F)로 송금했다. 원고는 2016. 1. 15. 그 돈을 이 사건 대학 교비회계 자금 계좌(농협중앙회 G)로 옮겼고, 거기서 교직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6. 1. 19.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은 계좌에서 450만 원을 피고에게 돌려주었다. 원고가 그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기 전에, '법인 자유예금 통장 발전기금과오납으로 인한 반환'이라는 제목으로 내부결재가 이루어졌다.
피고와 E은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했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았다(이 법원 2016노434). 피고는 상고했으나 기각되었다(대법원 2017도49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교비회계에 속한 돈의 용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사립학교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어야 그 돈을 쓰는 것이 허용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62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대학 교비회계 자금을 D 후원금으로 지급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2012년부터 매년 D 정기공연과 'H축제'를 이 사건 대학이 공동으로 주관한 사실(을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증인 I의 증언)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개인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한 후원금 지급이 이 사건 대학 교육에 직접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에 따라 지출되어서는 안될 용도로 소비된 만큼 원고 재산에 손해가 생겼고, 위법한 지출이 이루어지게 한 피고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인 2014. 11. 21.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12. 13.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본소에 대한 예비적 항변과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금원으로 이 사건 대학 교직원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했으므로, 그 금액만큼 구상권이 생겼다.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 손해배상금 채권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상계되고 남은 구상금 4,950만 원(= 이 사건 금원 5,950만 원 - 손해배상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변제를 하려면 채무 내용에 좇아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민법 제460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의 체불임금 변제를 위한 재원이 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그 돈을 냄으로써 임금 채권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자신이 체불임금을 대위변제했음을 전제로 한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