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은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9.부터 2020. 12. 2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9. 12. 15.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단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약 2m 높이 옥상(주택 바깥에 설치된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둘레에 약 30cm 정도 높이인 난간이 있었다)에 패널로 2층을 짓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근로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2019. 2. 18. 오전 작업을 위해 올라가 있던 이 사건 주택 옥상에서 땅으로 떨어져, 척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함께 일하던 E<1>이 나르던 패널에 맞은 충격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피듯이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들 지위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방, 거실, 화장실 개조 공사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고, 원고와 E을 일당 20만 원 씩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사람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요양급여(간병료 포함)와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8, 갑 제10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다치지 않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지고,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치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옥상의 난간은 너무 낮아 사람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으므로, 추락을 막기 위해 안전난간<2>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사용자인 피고 C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다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책임의 제한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8, 을나 제5호증, 을나 제8호증의 2, 13, 을나 제9호증, 증인 E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원고(1965년생), E(1967년생), 피고 C(1966년생)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오래 전부터 잘 알던 사이로, 고정된 사업장 없이 어느 한 사람이 공사 하수급을 받은 곳에서 일당을 받고 함께 일한 적이 많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은 철골 구조물 위로 올려놓은 지붕 패널을 맞는 위치에 고정하고, E이 아래에서 거들어주고 있었다. 원고는 그 작업을 같이하지 않았다(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당시 무엇을 하기 위해 난간 쪽에 있었는지 분명히 알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를 본 부근 주민의 말을 받아적은 진술서에는, "(원고)가 혼자 옥상 난간에 서 있다가 갑자기 추락"했다고 적혀 있다.
원고는 E이 나르던 패널에 왼쪽 다리를 맞아 땅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C과 나이와 경력에 큰 차이가 없고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서의 관계가 상시적인 것도 아니었으며, ② 안전에 관해 피고 C의 배려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상명하복 관계가 뚜렷했다고 보기 어렵고, ③ 충분한 높이의 난간 없는 곳에서 작업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스스로 계산에 넣고 일했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옥상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나, 떨어졌더라도 크게 다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사고가 생긴 데 대한 원고의 잘못을 90%로 평가하여 그만큼 피고 C의 손해배상 범위를 줄임이 마땅하다.
손해배상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원고에게, 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222,620,024원[= {㉠ 2020. 10. 16.<3>부터의 일실수입 275,061,538원 + ㉡ 기왕 치료비 3,086,090원<4> + ㉢ 보조구 비용 2,699,380원(휠체어 1,424,950원 + 매트 1,274,430원) + ㉣ 개호비 349,452,036원} × 과실상계 후 책임비율 70% - 요양급여 중 간병료 28,970,910원 - 예상 장해보상일시금 189,618,396원], ② 위자료 8,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F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고, 거기에 어긋나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셈하고, 1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과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일실수입 : 277,002,908원(다만 원고가 275,061,538원만 구한다)
기대여명 : 감정 촉탁 결과(사고발생일 기준 기대여명의 34% 단축)에 따르면 19.35년(29.33년 × 66%,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므로 2038. 6. 20.까지 살 것으로 기대되나, 원고가 그보다 빠른 2038. 2. 25.까지로 주장하므로 그에 따른다.
소득 : 도시거주자로서 보통인부 일용노임
가동기간 : ~2030. 8. 26. (원고가 만 65세가 되기 전날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100% (영구적인 두 다리 완전 마비 등)
개호비 : 299,708,084원
원고에게는 변론종결 다음 날인 2020. 10. 16.부터 여명 종료일인 2038. 2. 25.까지 보통인부 1인에 의한 하루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돌봄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까운 가족의 돌봄을 실제로 받았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로 받았다는 28,970,910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간병료로 메꿔지지 않을 정도로 가족의 돌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기왕 치료비 : 3,086,090원
보조구 비용 : 2,707,680원(다만 원고가 2,699,380원만 구한다)
과실상계 (90%) 후 손해배상액 : 58,055,509원 [(일실수입 275,061,538원 + 개호비 299,708,084원 + 기왕 치료비 3,086,090원 + 보조구 비용 2,699,380원) × 10%]
공제
원고 스스로, 앞으로 받을 장해보상일시금 189,618,396원만큼 재산상 손해에서 빠져야 함을 인정한다.<5> 그 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넘으므로, 남은 배상책임은 없게 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9. 2. 19.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투어도 괜찮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24.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유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준 사람일 뿐이고 원고와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757조).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피고 B가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도급사업의 사업주<6>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공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실질적 사용자(민법 제756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 B가 피고 C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은구
각주1) 이 사건 공동피고였으나 원고가 그에 대한 소를 취하했다.
각주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각주3)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결정된 요양기간 말일(변론종결일과도 같다) 다음 날이다.
각주4) 요양급여와 별도로 스스로 지출한 비용이다.
각주5) 본래 장해급여는 실제 받은 금액을 휴업기간 후의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하는 것이 맞으나(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6093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스스로 재산상 손해액에서 이 돈을 빼고 남은 돈만 청구하고 있다. 원고가 일실수입을 청구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휴업급여와 간병료 지급이 계속될 것이므로, 아무튼 피고 C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위에서 인정한 손해액보다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