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섬유제직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의 직원이던 E은 2017. 1. 17. 업무상 질병에 따른 중증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원고 A는 E의 남편, 원고 B, C은 E의 아들들로 각 E의 상속인들이다.
E은 2012. 4. 1.부터 섬유제조과정인 준비 공정의 와핑을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E은 2017. 1. 17. 오전반 근무를 하고 관리자와 업무마무리를 한 후, 탈의실에서 환복하고 퇴근하여야 하나, 동료근무자가 탈의실에 위 망인이 보이지 않아 찾던 중 13:58경 와핑기(정경기) 옆에 쓰러져 있는 위 망인을 발견하였다. 동료근무자는 위 망인을 발견한 후 관리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자가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14:04경 119가 도착하여 응급소생술을 시행한 후 인근의 F병원으로 후송, 응급조치 후 상태가 위급하여 상급병원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 하였으나 같은 날 18:40경 사망하였다.
E의 사망 이후 위 망인의 상속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부지급결정으로 상속인들의 청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상속인들은 2018. 1. 1.자로 개정된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으로 재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재청구를 하였고 대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 망 E의 사망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청구원인)
E의 사망은 '사업장의 소음이 심한 환경과 교대제 업무인 점, 발병 일주일 전부터 급격한 업무시간의 증가', '발병 전 2주 평균근무시간이 38시간이었으나, 발병 전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50시간 27분으로 30%이상 증가된 점'등으로 인한 발병요인에 의한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사업장의 소음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교대제 근무를 시행, 급격한 업무시간을 증가시키는 등의 행위로 E의 중증뇌출혈이 발병하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E이 위 질환으로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판단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망인이 근무하던 장소에 다소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는 하나, 피고는 근로자에게 귀마개를 월 1개씩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였고, 직원들 중 소음성 난청을 호소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2, 3호증의 기재), 발생된 소음이 법령상 기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망인은 최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질병 발생이 사용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임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보고, 같은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는 망인이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함에 있어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거나 근로계약에 기한 부수적인 근로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하므로, 업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는 것만 주장, 입증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질병의 발생에 피고의 위법행위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시간 역시 근로기준법이 예정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다소간의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었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교대제근무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들 청구 전부 기각
판사 김형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