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피고 의료법인 Q 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일인 2018. 12. 31. 이후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